전입 후 할일
확정일자를 받으시려면
- 주택임대차 계약서 및 수수료 지참(건당 600원)
1주택 수가구 전기요금 분할 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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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전기요금 영수증 지참, 가구별 세대주 도장 또는 서명 필요
한전 직접신청 가능
초·중·고 배정 및 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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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 전입신고 후 받은 전입 접수증을 배정받은 학교에 제출
각 동의 통반별로 초등학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 중학교 : 해운대교육지원청 방문신청 ☎ 051-709-0363 홈페이지 바로가기
- 고등학교 : 부산교육청 방문신청 ☎ 051-860-0114 홈페이지 바로가기
타 시도 전입자 차량 등 변경신고
- 타 시도 차량번호판 소지자 : 15일 이내 차량등록사업소 신고
- 타 시도 이륜차번호판 소지자 : 15일 이내 구청 교통행정과 신고 ☎ 051-610-4545
- 타 시도 건설기계자격증 소지자 : 30일 이내 차량등록사업소 신고
수급자 및 한부모 가족 지정 대상자 ☞ 동 행정복지센터
- 주거지 변동 관련 주택계약서 지참(매매·전세 계약서 또는 무료임대확인서)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광안2동
- 담당자 : 백수진
- 연락처 : 051-610-5966
- 최종수정일 : 2019-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