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보육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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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보육시책

시책명, 주요내용, 추진부서(연락처)의 출산보육시책을 나타낸 표입니다.
시책명 주요내용 추진부서
(연락처)
출산장려금지원
(구비)
  • 지원대상 : 출산일기준, 부·모 모두 현재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지원금액 : 둘째자녀 100만원(20만원×5회), 셋째자녀 200만원(40만원×5회), 넷째이후자녀 300만원[50만원×6회(2020년 1월생부터]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족행복과
(☎ 051-610-4324)
출산지원금지원
(시비)
  • 지원대상 : 출생신고일 현재 부·모 중 1인이상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둘째이후 자녀 출산가정('23년 둘째이후 자녀 지원)
  • 지원금액 : 둘째 이후 자녀 100만원(일시금 지급)
  •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족행복과
(☎ 051-610-4324)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및
민원창구 설치
  • 기간 : 연중 계속
  • 대상 : 관내 임산부
  • 내용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 구청 부설주차장내 1면, 보건소 2면
    • 임산부 전용창구 : 구청 민원실, 동 행정복지센터 등 12개소
가족행복과
(☎ 051-610-4324)
출산장려 홍보, 교육
  • 기간 : 연중 수시
  • 내용 : 출산장려시책 홍보물제작, 전문강사 초청강연, 홍보캠페인
가족행복과
(☎ 051-610-4324)
다자녀 모범 가정
선발시상
  • 시기 : 5월중
  • 대상 : 다자녀(셋째이후)가정 10세대
  • 내용 : 관내다자녀가정 중 모범적이고 화목한 가정을 선정, 시상
가족행복과
(☎ 051-610-4324)
우수어린이집 및
보육교사 표창
  • 시기 : 12월중
  • 대상 : 우수 어린이집 및 보육교사
  • 내용 :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적극 동참하는 우수 어린이집 및 교사 선정, 표창
가족행복과
(☎ 051-610-4322)
어린이집 아동
마라톤 대회
  • 시기 : 10월중
  • 대상 : 어린이집 이용 아동
  • 내용 : 관내어린이집 이용 유아들을 대상으로 건강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여 아이들에게 튼튼한 체력과 강인한 정신력을 길러 주는 계기를 마련
가족행복과
(☎ 051-610-4322)
저소득주민
출산특별장려금
  • 지원대상 : 관내 차상위계층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교육급여수급가구의 출산자, 사산자
  • 지원내용 : 1회 30만원
가족행복과
(☎ 051-610-4324)
수급자가정
해산급여지원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중 출산가정
  • 지원금액 : 1회 70만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과 해산급여 중 1종류 선택

기초생활보장과
(☎ 051-610-4332)
영유아보육료지원
(보육시설이용시)
  • 지원대상 : 만 0세~5세(소득무관)
  • 지원단가 : 정부지원(월540~280천원)
가족행복과
(☎ 051-610-4326)
시설 미이용 가정
부모급여/양육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만 0~5세 영유아(소득무관)
  • 지원내용
    • (부모급여) 0~11개월 월100만원, (부모급여) 12~23개월 월50만원
    • (양육수당) 24개월~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월10만원
  • ※ 만 5세이하 등록장애아동(소득수준, 장애유형 및 등급 무관)
가족행복과
(☎ 051-610-4326)
어린이집 및 사립유치원
난방비 지원
  • 대상시설 : 관내등록어린이집 및 사립유치원
  • 지원금액 : 31백만원(현원별 차등 지원)
가족행복과
(☎ 051-610-4328)
공공기관
「가족사랑의 날」운영
  • 시기 : 매주 수요일·금요일(당초 매주 수요일)
    • 주1회에서 2회로 확대시행
  • 내용 : 업무시작 전 가족사랑의 날 홍보 팝업창으로 안내, 업무종료 후 '가족송'방송으로 분위기 조성, 정시 퇴근하여 가족과 함께 시간 마련
가족행복과
(☎ 051-610-4351)
녹색장난감도서관
운영
  • 대상 : 수영구 거주 0~14세 영유아
  • 운영방식 : 회원제 운영(대여료 1,000~3,000원)
  • 추진기관 : 부산종합사회복지관 3층(755-3367)
가족행복과
(☎ 051-610-4321)
아이돌보미 지원
  • 시간제 돌봄
    • 지원대상 : 생후 3개월~만 12세 아동의 가정
    • 지원시간 : 연 960시간 이내(1회 2시간 이상 신청)
    • 지원액
      • 중위소득기준 75%이하 : 시간당 (A형) 9,886원  (B형) 8,723원
      • 중위소득기준 120%이하 : 시간당 (A형) 6,978원  (B형) 3,489원
      • 중위소득기준 150%이하 : 시간당 (A형) 2,326원  (B형) 1,745원
  • 종일제 돌봄
    • 지원대상 : 생후 3개월~36개월 영아의 가정(생후 3개월미만의 경우 서비스제공기관과 협의 필요)
    • 지원시간 : 월 80~200시간까지 신청가능(1일 최소 3시간 이상 신청)
    • 지원액
      • 중위소득기준 75%이하 : 시간당 9,886원
      • 중위소득기준 120%이하 : 시간당 6,978원
      • 중위소득기준 150%이하 : 시간당 2,326원
가족행복과
(☎ 051-610-4351)
가족사랑카드,
다자녀가정 우대차량 스티커 발급
홈페이지 바로가기
  • 발급대상 : 부산시 거주, 2자녀 이상의 가정(주민등록 기준, 막내 자녀 만18세까지)

  • 신청방법

    • 가족사랑카드 :  모바일카드(BPASS 앱 발급) / 실물카드(동행정복지센터 방문)
    • 다자녀가정 우대차량 스티커 :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차량등록증 제출)

      우대차량 스티커 발급제외 : 영업용, 법인용

  • 지원내용
    • 2자녀 : 市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인(다자녀가정 소유차량에 한해 면제할인) 등
    • 3자녀 : 광안대로 통행료 면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인(다자녀가정 소유차량에 한해 면제할인), 도시철도요금(성인기준) 50% 할인, 참여업체별 5~50% 할인(가족사랑카드 홈페이지 확인) 등
  • 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할인(면제) 신청시 반드시 다자녀가정우대 차량스티커 부착, 가족사랑카드 소지
가족행복과
(☎ 051-610-4324)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 면제대상 : 가족사랑카드(3자녀 이상)를 발급받는 가정의 차량(영업용, 법인용 제외)
    • 승용자동차, 12인승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이하 화물자동차
  • 면제내용 : 광안대로 통행료 면제
  • 이용방법 : 면제창구이용(하이패스 불가), 우대차량 스티커 차량 앞유리 부착, 가족랑카드 및 신분증 제시
가족행복과
(☎ 051-610-4324)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면제대상 : 가족사랑카드(2자녀·3자녀 이상)를 발급받은 가정의 차량(영업용, 법인용 제외)
    •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유의사항 : 이용시 가족사랑카드 및 신분증 반드시 지참
  • 할인내용 : 주차요금의 50% 할인
  • 이용방법 : 스티커 차량 앞유리 부착, 가족사랑카드 및 신분증 제시
가족행복과
(☎ 051-610-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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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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