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지원 (구비) |
- 지원대상 : 출산일기준, 부·모 모두 현재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지원금액 : 둘째자녀 100만원(20만원×5회), 셋째자녀 200만원(40만원×5회), 넷째이후자녀 300만원[50만원×6회(2020년 1월생부터]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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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행복과 (☎ 051-610-4324) |
출산지원금지원 (시비) |
- 지원대상 : 출생신고일 현재 부·모 중 1인이상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둘째이후 자녀 출산가정('23년 둘째이후 자녀 지원)
- 지원금액 : 둘째 이후 자녀 100만원(일시금 지급)
-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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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행복과 (☎ 051-610-4324) |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및 민원창구 설치 |
- 기간 : 연중 계속
- 대상 : 관내 임산부
- 내용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 구청 부설주차장내 1면, 보건소 2면
- 임산부 전용창구 : 구청 민원실, 동 행정복지센터 등 1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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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행복과 (☎ 051-610-4324) |
출산장려 홍보, 교육 |
- 기간 : 연중 수시
- 내용 : 출산장려시책 홍보물제작, 전문강사 초청강연, 홍보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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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행복과 (☎ 051-610-4324) |
다자녀 모범 가정 선발시상 |
- 시기 : 5월중
- 대상 : 다자녀(셋째이후)가정 10세대
- 내용 : 관내다자녀가정 중 모범적이고 화목한 가정을 선정,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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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행복과 (☎ 051-610-4324) |
우수어린이집 및 보육교사 표창 |
- 시기 : 12월중
- 대상 : 우수 어린이집 및 보육교사
- 내용 :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적극 동참하는 우수 어린이집 및 교사 선정,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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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행복과 (☎ 051-610-4322) |
어린이집 아동 마라톤 대회 |
- 시기 : 10월중
- 대상 : 어린이집 이용 아동
- 내용 : 관내어린이집 이용 유아들을 대상으로 건강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여 아이들에게 튼튼한 체력과 강인한 정신력을 길러 주는 계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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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행복과 (☎ 051-610-4322) |
저소득주민 출산특별장려금 |
- 지원대상 : 관내 차상위계층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교육급여수급가구의 출산자, 사산자
- 지원내용 : 1회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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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행복과 (☎ 051-610-4324) |
수급자가정 해산급여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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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과 (☎ 051-610-4332) |
영유아보육료지원 (보육시설이용시) |
- 지원대상 : 만 0세~5세(소득무관)
- 지원단가 : 정부지원(월540~28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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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행복과 (☎ 051-610-4326) |
시설 미이용 가정 부모급여/양육수당 지원 |
- 지원대상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만 0~5세 영유아(소득무관)
- 지원내용
- (부모급여) 0~11개월 월100만원, (부모급여) 12~23개월 월50만원
- (양육수당) 24개월~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월10만원
- ※ 만 5세이하 등록장애아동(소득수준, 장애유형 및 등급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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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행복과 (☎ 051-610-4326) |
어린이집 및 사립유치원 난방비 지원 |
- 대상시설 : 관내등록어린이집 및 사립유치원
- 지원금액 : 31백만원(현원별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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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행복과 (☎ 051-610-4328) |
공공기관 「가족사랑의 날」운영 |
- 시기 : 매주 수요일·금요일(당초 매주 수요일)
- 내용 : 업무시작 전 가족사랑의 날 홍보 팝업창으로 안내, 업무종료 후 '가족송'방송으로 분위기 조성, 정시 퇴근하여 가족과 함께 시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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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행복과 (☎ 051-610-4351) |
녹색장난감도서관 운영 |
- 대상 : 수영구 거주 0~14세 영유아
- 운영방식 : 회원제 운영(대여료 1,000~3,000원)
- 추진기관 : 부산종합사회복지관 3층(755-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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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행복과 (☎ 051-610-4321) |
아이돌보미 지원 |
- 시간제 돌봄
- 지원대상 : 생후 3개월~만 12세 아동의 가정
- 지원시간 : 연 960시간 이내(1회 2시간 이상 신청)
- 지원액
- 중위소득기준 75%이하 : 시간당 (A형) 9,886원 (B형) 8,723원
- 중위소득기준 120%이하 : 시간당 (A형) 6,978원 (B형) 3,489원
- 중위소득기준 150%이하 : 시간당 (A형) 2,326원 (B형) 1,745원
- 종일제 돌봄
- 지원대상 : 생후 3개월~36개월 영아의 가정(생후 3개월미만의 경우 서비스제공기관과 협의 필요)
- 지원시간 : 월 80~200시간까지 신청가능(1일 최소 3시간 이상 신청)
- 지원액
- 중위소득기준 75%이하 : 시간당 9,886원
- 중위소득기준 120%이하 : 시간당 6,978원
- 중위소득기준 150%이하 : 시간당 2,32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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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행복과 (☎ 051-610-4351) |
가족사랑카드, 다자녀가정 우대차량 스티커 발급 홈페이지 바로가기 |
- 지원내용
- 2자녀 : 市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인(다자녀가정 소유차량에 한해 면제할인) 등
- 3자녀 : 광안대로 통행료 면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인(다자녀가정 소유차량에 한해 면제할인), 도시철도요금(성인기준) 50% 할인, 참여업체별 5~50% 할인(가족사랑카드 홈페이지 확인) 등
- 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할인(면제) 신청시 반드시 다자녀가정우대 차량스티커 부착, 가족사랑카드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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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행복과 (☎ 051-610-4324) |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
- 면제대상 : 가족사랑카드(3자녀 이상)를 발급받는 가정의 차량(영업용, 법인용 제외)
- 승용자동차, 12인승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이하 화물자동차
- 면제내용 : 광안대로 통행료 면제
- 이용방법 : 면제창구이용(하이패스 불가), 우대차량 스티커 차량 앞유리 부착, 가족랑카드 및 신분증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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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행복과 (☎ 051-610-4324)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 면제대상 : 가족사랑카드(2자녀·3자녀 이상)를 발급받은 가정의 차량(영업용, 법인용 제외)
- 유의사항 : 이용시 가족사랑카드 및 신분증 반드시 지참
- 할인내용 : 주차요금의 50% 할인
- 이용방법 : 스티커 차량 앞유리 부착, 가족사랑카드 및 신분증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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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행복과 (☎ 051-610-4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