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후 할일
주택 임대차 신고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월세) 30만원 초과인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의무신고(계약서 지참)
확정일자를 받으시려면
- 주택임대차 계약서 및 수수료 지참(건당 600원)
- 주택임대차 신고 대상일 경우 수수료 면제
1주택 수가구 전기요금 분할 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 한 개의 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가정용만 가능) 또는 한 개의 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한전 직접 신청 가능
초·중·고 배정 및 전학
수급자 및 한부모 가족 지정 대상자 ☞ 동 행정복지센터
- 주거지 변동 관련 주택계약서 지참(매매·전세 계약서 또는 무료임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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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민락동
- 담당자 : 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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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