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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목적의 외출허용 및 홈페이지 게제(2023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전형)
  • 작성일 : 2023-03-21
  • 조회수 : 73
  • 작성자 : 보건행정과
1. 관련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비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6-1)
. 교육부 디지털미래교육과-1173(2023.03.17.)
 
2.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전형 일정조정 불가, 전형의 중요성, 시행
방법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코로나19 확진자도 시험 응시 기회가 필요하다 판단하는 바,
아래의 일정으로 시행하는 선발전형에 격리대상자의 시험목적 외출을 허용하니 안내
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개요
. 선발전형: 2023학년도 고등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 일시: 2023. 3. 25.(), 09:00 ~ 10:30
. 장소: 영재학급 운영 고등학교 44
. 시험 주최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 시험장 방역사항
1) 코로나19 격리대상자 별도시험실 마련 및 방역지침에 따른 인적 물적 자원 확보
2) 일반 수험자와의 동선 분리, 일시적 외출허용 외 이탈금지 지도 철저
 
  안내사항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붙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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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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