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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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03-29
- 조회수 : 1050
- 작성자 : 정진산 ☎ --
BODY {FONT-FAMILY: 굴림;FONT-SIZE: 10pt;}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 부산지방검찰청에서는 2006. 4. 1.~ 2006. 6. 30. 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정하였습니다. 위 기간동안 자수하는 마약류 투약자는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범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소유예, 불입건 처리를 하거나 국가지정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관용을 베풀 것입니다. 신고는 본인·가족·보호자가 할 수 있으며, 검찰신고·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27번 또는 1301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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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자 : 김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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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06-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