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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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2-15
- 조회수 : 66
- 작성자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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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2. 위와 관련하여 격리자등의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외출이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에 해당함을 알려드리니, 외출 안내 및 주의사항(붙임파일)을 준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붙임 외출 안내 및 주의사항. 끝.
2. 위와 관련하여 격리자등의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외출이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에 해당함을 알려드리니, 외출 안내 및 주의사항(붙임파일)을 준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붙임 외출 안내 및 주의사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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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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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3-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