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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허용
  • 작성일 : 2023-02-15
  • 조회수 : 66
  • 작성자 : 보건행정과
1.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3조 별표2

2. 위와 관련하여 격리자등의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외출이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에 해당함을 알려드리니, 외출 안내 및 주의사항(붙임파일)을 준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붙임  외출 안내 및 주의사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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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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