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실적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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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1-11
- 조회수 : 162
- 작성자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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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보건행정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제9조(세탁물 처리실적 제출)에 따라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에서 발생된 세탁물의 처리 상황에 대한 처리실적을 매년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2023년도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실적 결과를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우리 구 보건소(보건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기관 :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
❍ 제출서류 : 2023년도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실적보고서(붙임1)
❍ 제출방법 : 전자우편으로 제출(cjs5317@korea.kr)
❍ 제출기한 : 2024년 1월 19일(금)까지
붙임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실적보고서 1부.
2.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제9조(세탁물 처리실적 제출)에 따라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에서 발생된 세탁물의 처리 상황에 대한 처리실적을 매년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2023년도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실적 결과를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우리 구 보건소(보건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기관 :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
❍ 제출서류 : 2023년도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실적보고서(붙임1)
❍ 제출방법 : 전자우편으로 제출(cjs5317@korea.kr)
❍ 제출기한 : 2024년 1월 19일(금)까지
붙임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실적보고서 1부.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자 : 김소연
- 연락처 : 051-610-5601
- 최종수정일 : 2024-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