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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신청 안내
  • 작성일 : 2006-04-18
  • 조회수 : 1102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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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공공분야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코저 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06. 4. 17 - 연중

- 지원가정 : 최저생계비 130%이하의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기초생활보장 수급가정은 해산급여로 대체)

- 지원기간 : 10일 (쌍생아의 경우 15일)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첨부참고)

                   건강보험카드 (원본)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1부.

                   의사진단서(출산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후) 1부.

- 신청장소 : 수영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610-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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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자 : 김소연
  • 연락처 : 051-610-5601
  • 최종수정일 : 200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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