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알림마당
  • 공지사항
2007년도 소아.아동암환자 의료비지원 안내
  • 작성일 : 2007-02-21
  • 조회수 : 887
  • 작성자 : 김정미 ☎ --

BODY {FONT-FAMILY: 굴림;FONT-SIZE: 10pt;}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
  

2007년도 소아, 아동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국가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소아,아동 암환자 가정을 대상으로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소아,아동 암의 치료율을 제고하고자 함.


1. 지원기간

2007. 1. 1. ~ 2007. 12. 31까지의 본인부담 의료비



2.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자(1989. 1. 1이후 출생자, 2007. 1. 1 기준)

의료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수급자증으로 확인만 되면 가능

건강보험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기준에 모두 적합한 자


3. 지원범위

 ❍ 후원 및 기타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골수기증관련 포함)

 ❍ 백혈병은 1인당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기타 암종은 1인당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4.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등본만으로 미확인 시 호적등본 1부)

 ❍ 진단서 1부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 소득관계 서류(월급명세서 등, 필요시) 각 1부

 ❍ 재산관계 서류(전.월세 계약서 등, 필요시) 각 1부

 ❍ 부채관계 서류(금융기관 발행, 공증된 사채 등)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금융거래정보동의서 작성


5. 지원 절차

❍ 환자보호자가 보건소로 신청→ 보건소에서 서류 검토

   → 동사무소에 생활실태 등 조사 의뢰

  → 조사결과 검토, 등록 결정   대상자에게 의료비 지급

 

 6. 문의 및 상담 : 수영구보건소 ☎ 610-5652


      

BODY {FONT-FAMILY: 굴림;FONT-SIZE: 10pt;}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
목록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자 : 김소연
  • 연락처 : 051-610-5601
  • 최종수정일 : 2007-02-21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