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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자율점검제 실시(점검양식 첨부)
  • 작성일 : 2009-03-31
  • 조회수 : 1443
  • 작성자 : 관리자 ☎ --

◇ 자율점검제 실시 개요 ◇

 

가. 대상기관 : 관내 의료기관(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의료유사업소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나. 자율점검제 실시 일정

 ㆍ3월 : 자율점검표 홈페이지 게재 및 우편발송

 ㆍ3~4월 : 각 의료기관 및 업소에서 해당 자율점검표 자체 작성

 ㆍ4~5월 : 작성한 자율점검표 보건소에 제출

 ㆍ6월 : 제출된 자율점검표 분석

 ㆍ7~12월 : 미제출 및 불성실기관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 실시

 

다. 작성방법 : 수영구보건소 홈페이지(http://health.suyeong.go.kr) 접속 후 공지사항에서 종별 자율점검표 다운로드하여 작성

  ※ 인터넷 접속이 용이하지 않은 의료기관(업소)은 보건소 (☏610-5671 담당자 정진산)에 전화 문의 ※

 

라. 점검표 제출기한 : 5월말 까지

마. 제출방법 : 우편(광안1동 661-1 수영구보건소 의무 담당자 앞) 또는 팩스(610-4799)로 제출.

  끝.

목록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자 : 김소연
  • 연락처 : 051-610-5601
  • 최종수정일 : 200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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