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수정시술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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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01-14
- 조회수 : 1451
- 작성자 : 관리자 ☎ --
2010년부터 난임부부를 위한 인공수정시술비를 신규지원 합니다.
- 지원대상자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첨부물 참고)
여성연령 만44세이하 자로 인공수정 시술을 요하는 법적혼인상태의 부부
- 지원내용 : 인공수정시술비 지원
- 맞벌이 지원 대상자 확대 :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반영하여 소득기준 해당여부 판단
- 지원액 : 1회 지원한도액 50만원(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동일)
- 최대 지원횟수 : 3회
- 신청시 구비 서류 : 진단서,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차량보험가입증(차량소유시)
- 인공수정시술비 지급은 소급지원되지 않으니 지원신청후 시술받으셔야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 : 보건소 모자보건실 610-5648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자 : 김소연
- 연락처 : 051-610-5601
- 최종수정일 : 201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