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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 등 기피제 구입 시 주의사항 알림
  • 작성일 : 2011-05-06
  • 조회수 : 1688
  • 작성자 : 관리자 ☎ --
 

 ○ 의약외품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모기 등의 기피제’를 제조·수입하여 일부 온라인 쇼핑몰이나 마트, 약국 등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무허가 의약외품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됩니다.

 ○ 식약청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의약외품(첨부파일 참고)과 무허가 의약외품과의 비교사항에 대해 아래를 참고하시어 모기 등 기피제 구입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모기 등 기피제의 허가 및 무허가 의약외품 비교 ※          

구     분

의약외품

무허가의약외품

포장 또는 용기에 “의약외품” 이라는 문자

기재

미기재

제 품 형 태

- 뿌리는 제품 (에어로졸)

- 바르는 제품

  (액제, 로션, 유제, 겔제)

- 팔찌, 밴드, 에어로졸 등

- 포장 또는 용기에 모기, 파리 등 도안

- BUGS STOP, 여름불청객, 모기퇴치 등 문자 기재

 

○ 무허가의약외품을 판매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문의는  610-5674(예방의약계 김보아)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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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자 : 김소연
  • 연락처 : 051-610-5601
  • 최종수정일 : 201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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