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 장례식 참석을 위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일시 외출 허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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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9-26
- 조회수 : 72
- 작성자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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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장례식 참석을 위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일시 외출 허용 방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대상 및 허용 범위) * 붙임 파일 참조
- (장례 대상자) 배우자,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에 한함
* 사망자 관련 가족 다수 확진으로 정상적인 장례식 운영이 어려운 경우 장례식 등 격리해제 이후로 연기 권고, 형제․자매 장례의 경우 상주 동의 필요
- (일시 외출 시간) 24시간 이내 복귀(단, 당일에 한함)
- (이동 수단) 개인차량(가족 운전자 한해 동승 허용)
* 대중교통(일반택시 포함) 이용 불가, 이동 중 기타 장소(휴게소, 식당, 마트 등) 방문 금지
○ (절차) 확진자는 장례식장 등의 관리자로부터 확진자의 발인 참석 가능 여부 확인 후 참석하되, 외출 전 보건소에 외출 사실(이동경로 및 수단 포함)을 유선 통보
○ (격리관리) 별도의 이탈관리를 하지 않으나, 허용되는 범위 외 이탈이 사후에 확인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 3에 따라 법적 조치
장례 중 ‘장례식장 발인식 참석 및 화장시설· 봉안시설 등 야외 장소’ 우선 허용
* 단, 장례식장 등의 관리자를 통한 방역관리가 가능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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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및 허용 범위) * 붙임 파일 참조
- (장례 대상자) 배우자,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에 한함
* 사망자 관련 가족 다수 확진으로 정상적인 장례식 운영이 어려운 경우 장례식 등 격리해제 이후로 연기 권고, 형제․자매 장례의 경우 상주 동의 필요
- (일시 외출 시간) 24시간 이내 복귀(단, 당일에 한함)
- (이동 수단) 개인차량(가족 운전자 한해 동승 허용)
* 대중교통(일반택시 포함) 이용 불가, 이동 중 기타 장소(휴게소, 식당, 마트 등) 방문 금지
○ (절차) 확진자는 장례식장 등의 관리자로부터 확진자의 발인 참석 가능 여부 확인 후 참석하되, 외출 전 보건소에 외출 사실(이동경로 및 수단 포함)을 유선 통보
○ (격리관리) 별도의 이탈관리를 하지 않으나, 허용되는 범위 외 이탈이 사후에 확인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 3에 따라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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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2-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