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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예방수칙 준수 안내
  • 작성일 : 2017-12-04 14:01:41
  • 조회수 : 203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구분 만성질환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47(11.19.~11.25.)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유행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121()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및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하였습니다.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38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자

** 2017-2018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 6.6/1,000(2016-2017절기 8.9)

(인플루엔자 유행기준 공식 : 과거 3년간 비유행기간 평균 인플루엔자의사환자(ILI) 분율 + 2×표준편차)

 

또한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유행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미접종자는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받는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접종 대상자 외에 임신부, 만성질환자, 50~64세 인구 등의 인플루엔자 고위험군과 건강한 청소년 및 성인도 감염예방을 위해 본격적인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검사에서 양성이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되며, 특히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고위험군* 환자는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초기에 진료를 받도록 권고하였습니다.

* 고위험군: 만기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

 

더불어, 보육시설, 학교 및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서는 특별히 예방 및 환자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수칙]

 

1) 유행 시기 전까지 예방접종 받기

2) 개인위생 준수

올바른 손씻기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외출 후, 배변 후, 식사 전·, 기저귀 교체 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등 실시

기침 예절 지키기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기침 후 올바른 손씻기 실천

-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

-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마스크를 버릴 때 끈 잡고 버리기)

자기 손으로 눈, , 입 만지지 않기

3) 유행 시기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가지 않기

4)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발열 및 기침, 인후통 등)을 보이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기

5)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발열 및 기침, 인후통 등) 발생 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후 집에서 충분한 휴식 및 수분·영양 섭취

6) 증상 발생 후 5일이 경과하여야 하고 해열제 없이 체온 회복 후 48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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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자 : 유현석
  • 연락처 : 051-610-5661
  • 최종수정일 :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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