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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고시 일부개정 안내
  • 작성일 : 2021-04-30
  • 조회수 : 216
  • 작성자 : 보건행정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고시 일부개정 안내
 

주요 개정 내용
- (사전 설명제도 도입)진료전 비급여 제공항목 및 가격 직접 설명
- (설명대상)비급여 진료비 공개대상*(의무) + 환자 요구 비급여(선택)
*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에 관한 기준별표1 '공개항목'
- (설명주체)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시 행 일 : 2021.1.1. (, 별표2 개정서식은 2021.4.1.부터 시행)

위 고시 개정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법령 훈령/예고/고시/지침"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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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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