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중인 “재난안전선”(SAFETY LINE)의 설치관련 교육 자료임
개요
“재난안전선”(SAFETY LINE)의 개념
-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가능성이 농후한 지역의 외곽에 설치하는 선(線)으로
- 이 지역 내부 거주자는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시키고, 출입을 통제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임
운영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운영방안
“재난안전선”은 재난의 예방단계, 사태발생시, 복구·수습단계까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하여 활용
예방단계
- 기상특보가 발표 및 호우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 기 지정된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재난안전선” 운영을 통해 경각심고취 및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
- 예방단계에서는 출입통제보다는 바리케이트의 현장비치 등 경각심 고취 위주의 활동 전개
조치할 사항
- 현지 활동할 담당자의 위치·상태 확인 및 대기 지시
※ 장거리 출타중이거나 즉시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비인원 신속 확보 - 기 확보된 목책 등을 현장에 운반·비치
- "재난안전선“ 게시물, 기타 필요 물품 등을 현지담당자에게 전달
- 현지담당자를 지역에 파견하여 지속적으로 현지 상황을 확인하도록 하고, 위험시 대책본부에 통보하도록 조치
※ 현지담당자에게는 반사조끼, 지시봉, 우의 등 필요한 장구는 사전에 지급되어 있어야 함
- 현지 활동할 담당자의 위치·상태 확인 및 대기 지시
사태발생시
- 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침수, 교량 월류, 하천급류 등이 발생한 경우로
- 직접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지역을 출입하는 도로 차단 등 직접 통제 실시
조치할 사항
- 자연재난으로 인한 직접피해 예방을 위한 통제 실시
- 대책본부는 대피담당자 등에게 주민대피를 지시하고, 현지담당자에게 “재난안전선” 설치·운영 지시
※ “재난안전선”설치·운영 여부는 현지 상황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장이 판단(기상특보는 참고사항임)
복구·수습 시
- 침수지역 퇴수 등 위험요인이 없어지고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가 진행되는 단계로
- 피해지역 중 복구 작업이 지연되거나 복구·수습 중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은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띠 등 위험지역에 안전한 복구를 위한 통제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되었거나, 발생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 아래 지역에 설치·운영
- P-EP, E-30지구 및 자연재난 위험지구 등 “상습취약지역”
- 하천변 야영장, 갯바위 낚시터, 방파제, 해변도로, 세월교 등 “돌발성 인명 피해 우려지역”
- 장기간 침수로 인하여 붕괴우려가 있는 가옥
- 함수량 증가 등으로 인하여 붕괴우려가 있는 옹벽·축대·급경사
- 기타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인명피해 우려가 있어 사람의 출입을 통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
'재난안전선'(S/L) 설치관련 유의사항
- 재난안전선은 기 지정된 위험지역에만 설치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 풍수해로 인한 예상치 못한 돌발적 위험요인으로부터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출입 통제지역에 적극 설치
예) 도로(인도) 옆 (농)수로, 학생 등·하교 길 주변의 수로, 물이 불어날 경우 급류 물길이 생성되는 지역 등 - 돌발적 위험지역 전체를 담당공무원 만으로 대응하기는 사실상 어려우므로 마을 이장, 풍수해감시인, 지역자율방재단원 등에게도 배포하고 설치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방책과 띠를 도로 또는 출입문 등에 설치하여 사람이나 차량의 출입을 통제
- 사전 지정된 담당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출입 통제
- 사전에 담당자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경찰 등에 협조 요청하거나 “지역 자율방재단원” 등을 긴급배치
“재난안전선”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한 방책이나 인근의 눈에 잘 띄는 지역에 위험지역의 범위, 설치 기간, 설치 사유, 긴급시 연락처, 우회도로 등을 표시하여 게시
지역내 주민, 관광객 등에게는 앰프방송 등을 통하여 위험을 알리고 대피소 등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도록 조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대피명령”을 발령한 경우에는 주민대피와 동시에 “재난안전선”을 운영하고 출입 통제
- 대피 거부자 또는 “재난안전선”을 훼손하면서 위험지역에 진입하는 자는 강제대피
'재난안전선'(S/L) 설치자의 안전 확보
- 재난안전선’ 설치자는 반드시 본인의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활동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사전 교육
- ‘재난안전선’을 설치하기 위해 위험요인이 있는 지역에 출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역대책본부에 신고하여 조치를 하도록 사전교육 실시
시장·군수·구청장은 인명피해의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즉시 “재난안전선”을 철거
- 지역의 위험이 해소되었어도 침수지역내 붕괴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노후 가옥 등은 안전진단 등을 통하여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출입통제
※ 이 경우 가옥의 출입문에 “재난안전선” 설치 및 출입통제'재난안전선'(S/L) 설치 후 보고하여야 하는 이유
- ‘재난안전선’ 설치는 풍수해 위험으로 출입을 통제한다는 지자체장의 의사표현이므로 장소, 시각 등을 지자체장이 관리함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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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안전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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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0-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