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예경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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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산림청에서 산사태 예보를 위한 기준치로 연속강우량, 시간강우량, 일강우량을 근거로 주의보 및 경보를 규정하고 있다.

강우량에 따른 예보의 종류

강우량에 따른 예보의 종류의 구분, 산사태주의보, 산사태경보, 비교표입니다.
구 분 산사태 주의보 산사태 경보 비 고
연속강우량(mm) 100~200 미만 200 이상 발령권자 : 시장,군수
시강우량(mm) 20~30 미만 30 이상
일강우량(mm) 80~150 미만 150 이상

산사태 주의보 및 경보에 따른 행동요령

산사태 주의보 및 경보에 따른 행동요령의 구분, 산사태주의보, 산사태경보표입니다.
구 분 산사태 주의보 산사태 경보
행정기관(단체)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에 산사태 주의보 전파
·관계공무원 및 관련기관 비상근무 체제 유지
·기상정보 및 강우량 파악
·위험지구 점검실시 및 주민대피 준비.
·응급복구자재 점검 및 기동력 확보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에 산사태 경보 전파
·관계공무원 및 관련기관 비상근무 체제 강화
·기상정보 및 강우량 파악
·위험지구 점검실시 및 주민대피 준비
·피해발생대비 및 복구계획 점검
주민(임업인) ·산사태 위험지구 주민대피 준비
·산물재배시설, 양묘장, 꿩 사육시설 등 피해 예방조치
·기상정보 및 강우상황 등 청취
·산사태 위험지구 주민대피
·산물재배시설, 양묘장, 꿩 사육시설 등 예방조치 강화
·기상정보 및 강우상황 등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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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안전관리과 
  • 담당자 : 이대겸
  • 연락처 : 051-610-4642
  • 최종수정일 :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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