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 감시인의 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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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감시인 구성·운영

  • 구성 : 동 자율방재단, 시민안전봉사자, 통장 등
  • 운영방법 및 활동지역지정
    • 통장 및 시민안전봉사자 : 거주지 동 단위 순찰 및 점검
    • 자율방재단 : 거주지 내 사전대피지구(P-EP),자연재해 위험지구,산사태 위험지구등 순찰 및 점검]
    • 동별 풍수해 감시인에 대한 활동지역 지정 및 임무부여

주요 임무 및 활동

주요 임무 및 활동의 구분, 평상시, 비상시표입니다.
구분 평상시 비상시
순찰
  • 제방,교량,강,하수구 등 자연재해 저감시설
  • 사전대피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등 각종 위험지구
  • 기타 지역대책본부 지시 지역 및 시설 등
  • 자연재해저감시설 정상작동 여부 및 피해 발생 가능성
  • 유원지의 행락객 위험가능성
  • 대피로의 파손 등 안전성
  • 사전대피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등 집중순찰 집중순찰
  • 기타 피해우려지역 등
점검
  • 자연재해 저감시설의 피해 유발요인 점검 및 신고
  • 각종 위험지구의 위험요인 신고
  • 재해저감시설, 각종위험지구의 피해발생요인 발견시 즉시 신고
  • 위험요인 발견시 재해대책본부 등에 신고
  • 인명피해 위험시 주민대피건의
  • 기타 위험시설 등
통제
  • 대피와 관련된 주민계도
  • 지정한 통제구역 출입통제
  • 침수지역, 도로 유실지역, 인명 피해 우려지역 등 위험지역
  • 주민대피 완료지역
  • 행락객, 주민 등 대피안내
  • 위험지역, 재난안전선(Safe Line)설치·운영
보고 당일 점검지역, 점검내용, 특이사항 등 보고
  • 위험지역 현지 상황보고
  • 피해발생지역 상황보고
  • 인근 피해지역 급파 및 상황보고
  • 기타 구·동 유관기관 등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 주시 보고
기타 방재시설 등 개·보수 대상 등

풍수해 감시인 활동사항

  • ※ 비상시는 기상특보 등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공무원 비상근무를 실시하거나 수영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함
  • ※ 자연재해저감시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 시설물 중 관리담당자가 지정 되지 않은 시설물을 말함

운영방법

  • 피해 우려지역은 예비특보 단계부터 현장 순찰 실시
    • 「현장CP」 설치 시에는 「현장CP」를 중심으로 활동
  • 위험지역에 대한 순찰, 점검, 통제, 감시, 보고 등 임무 수행
  • 자연재난이 집중되는 7월~9월 중 집중 운영
  • “재난안전선(SAFETY LINE)”은 반드시 휴대하고 및 위험지역 발견 시 先설치 後 보고
    • “재난안전선”을 지급하고 설치 교육 실시

      「재난안전선」 설치 지역

      수로에 갑자기 물이불어 도로 구분이 어렵거나, 학생 등·하교길 위험지역, 물이 불어 휩쓸릴 우려가 있는 수로·맨홀, 기타 인명피해 우려가 있어 접근을 통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

  • 지역자율방재단과 유사조직 연계운영 및 인력확보
    • 지역자율방재단에 풍수해 감시반 운영
    • 방재단원을 풍수해 감시인 활용
  • 급량비 등 지원시 운영대책
    • 재해복구 사업투입
    • 운영기간 중 평상시 순찰과 재난관련시설 점검 정비추진 등 임무부여
    • 하수도 준설, 하천지장물 제거, 수방자재 정리, 순찰관련 교육 기타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는 분야
  • 풍수해 감시인의 활동은 자원봉사활동 개념 도입
    • 인력은 필요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복수지정
    • 담당지역 사전 지정하여 평상시 지역 특성을 파악 조치
    • 필요시에만 활용하므로 평상시 관련교육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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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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