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니터봉사단

  • 안전문화운동
  • 안전모니터봉사단

봉사단역할 및 기능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재난안전 사고로부터 사전에 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위해요인을 미리 예측하여 위험상황에서 미리 대처 하도록 제보활동을 합니다. 안전부주의, 안전 불감증 등 국민들의 안전의식수준을 높이는 안전문화생활화 실천 활동을 전개 합니다.

운영 및 기본방향

  • 활동방법 : 도보,자전거, 및 대중교통 이용 등 자율
  • 활동내용 : 재난 안전 위해 요소 발견 시 신고 제보
  • 제보방법 :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APP)
  • 문 의 처 : 안전모니터봉사단중앙회 (070-4220-9390, http://www.safetyguard.kr 바로가기)

운영 및 기본방향

  • 안전모니터봉사단 중앙회와 국민안전처(국가기반보호과)는 상호협력 관계
  • 17개 광역시 · 도 안전모니터봉사단 연합회와 시 · 도(재난안전 담당부서)는 상호협력 관계
  • 시 · 군 · 구 안전모니터봉사단지회는 시 · 군 · 구(재난안전 담당부서)에 위해요인 제보
  • 시 · 군 · 구(재난안전 담당부서)는 시 · 군 · 구 안전모니터봉사단지회에 결과통보
  • 활동방법 : 도보,자전거, 및 대중교통 이용 등 자율
  • 활동내용 : 재난 안전 위해 요소 발견 시 제보
  • 제보방법 :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APP)
  • 문 의 처 : 안전모니터봉사단중앙회 (070-4220-9390, http://www.safetyguard.kr 바로가기)

기관별 역할

기관별 역할의 구분, 역할 안내표입니다.
구분 역할
자원봉사센터
  • 안전모니터봉사단원 봉사활동 인증 등록
시 · 군 · 구
  • 봉사단 위촉장 수여 (기초단체장 명의)
  • 안전모니터봉사단과 협조체계 구축 및 행정직 지원
  • 재난안전 위해요소 제보관련 간담회 실시
  • 제보사항 : 해당부서 통보, 처리결과 확인
  • 제보 접수내역, 처리결과 시 · 도에 제출
시 · 도
  • 안전모니터봉사단과 협조체계 구축 및 행정직 지원
  • 시군구 접수내역, 처리결과 취합 - 행안부에 제출
안전모니터봉사단
중앙회(연합회, 지회)
  • 전국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계획 수립 및 진행
  • 봉사단 뱃지, 활동 가이드북, 매뉴얼 배부등
  • 발대식, 워크숍 개최, 우수사례 발굴 공유
국민안전처
  •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계획 수립
  •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 우수공무원, 봉사활동 우수 봉사단원 정부 표창
  • 지자체 합동평가 평가시책에 반영 등

봉사단 활동관리(봉사시간)

  • 제보 1건당 1시간의 봉사시간 인정, 하루 최대 4시간(4건)으로 인정시간 제한
  • 안전모니터봉사단 홈페이지 http://www.safetyguard.kr 바로가기)에 게재된 제보만 봉사시간 인정
  • 중복 제보의 경우 최초 제보 건에 한하여 봉사시간 인정
  • 해당 지역별 자원봉사센터에서 안전모니터봉사단원에 대한 봉사시간 인증- 자원봉사센터에 시간등록(주·월단위로 시간등록)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안전관리과 
  • 담당자 : 조건
  • 연락처 : 051-610-4646
  • 최종수정일 :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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