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시 행동요령

  • 구민안전행동요령
  • 구민행동요령
  • 위급시 행동요령
  • 응급처치의 목적은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는데 있다.
  • 응급처치법을 배우면 위급상황에 대한 대응방법과 그 상황의 발생원인을 알게 됨으로써 사고나 질병의 예방에 힘쓸 수 있다.
  • 안전에 대한 높은 의식을 갖게 되어 항상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안전에 관심을 갖고 대비 할 수있다.

적절한 응급처치

  • 적절하게 실시된 응급처치와구조(운반)방법은 부상자나 환자가 입은 손상의 악화를 방지하며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응급처치의 잘 잘못에 따라 그 환자의 생사, 회복 또는 입원기간, 신체의 불구 정도가 결정될 수도 있으며, 응급처치 교육은 각기 상황이 다른 부상자나 환자에게 무엇을 해야되며, 무엇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한다.

응급 구조활동의 원칙

  • 위급 상황에서의 응급처치 및 구조활동은 부상자나 환자에게 필요한 일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실시하는 것으로, 위급상황의 현장에서는 다음 3단계의 응급구조활동의 원칙을 꼭 기억하고 준수하여 처치원인과 부상자·환자 등 모두의 안전을 도모하고 부상자·환자의 생존에 위협이 되는 모든 것을 조치하여야 한다.
    • 현장조사(Check)
    • 응급의료서비스 기관에 연락(Call)
    • 응급처치활동 및 도움(Care)

현장조사

  • 현장은 안전한가?
    • 부상자 · 환자에게 접근하기에 안전한가 부상자 · 환자에게 더 이상의 위험한 요소는 없는지를 판단한다.
  •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 주위의 상황에 따라 주변 사람들로 부터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파악한다.
  • 몇 명이나 다쳤는가?
    • 첫눈에보게된부상자 · 환자외에도 다른 부상자 · 환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장의 상황에 따라 그들을 찾아 본다.
  •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 현장의 상황 파악과 부상자 · 환자에 대한 정보 획득 및 응급의료서비스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

응급의료서비스 기관에 연락

응급의료서비스 기관에 전화를 걸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

  • 가. 보다 확실한 도움요청이 되도록 가능하면 2명 이상이 전화하도록 한다.
  • 나. 응급의료서비스기관의 전화번호(1339,119 등)를 알아둔다.
  • 다. 응급의료서비스기관에 알려 줄 사항을 정확하게 말해준다.
    • 응급상황 발생 장소
    • 사건이 발생한 시간
    • 전화하는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연락가능한 전화번호)
    • 응급상황의 내용
    • 부상자·환자의 수
    • 부상자·환자의 상태
    • 실시하고 있는 응급처치의 내용

처치 및 도움

  • 부상자·환자의 생명에 대한 위급한 상태인지 아닌지를 조사하여 적절한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 호흡계와 순환계 확인 : 기도(Airway), 호흡(Breathing), 순환(Circullation)을 살펴본다.
  • 부상자·환자에게 질문 : 만약 말을 못할 경우에는 주위 사람에게서 필요한 정보를 얻는다.
  • 생체 징후 확인 : 호흡, 맥박, 체온 등의 생체 징후를 면밀히 살펴본다.
  •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른 부상여부 조사 : 피부색, 동공반사, 의식유무 정도,운동능력, 지각 능력 등을 검사한다. 또한, 환자의 수가 많을 경우에는 위급한 환자부터 처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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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안전관리과 
  • 담당자 : 조건
  • 연락처 : 051-610-4646
  • 최종수정일 :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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