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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종태 의원 제목 15. 구정질문(최종태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25회
차수 제2차 날짜 2020-09-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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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태 의원 질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종태입니다.
수영구민의 삶과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데 대해 감사말씀드리며, 올해 업무도 더욱 박차를 가하여 목표 이상의 성과를 거두시기를 희망합니다. 또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계시는 수영구민께 위로의 말씀과 함께 다 같이 견뎌내서 함께 이겨내자는 말씀 올립니다.
저는 오늘 망미우수저류시설 국비 반납에 따른 대책을 묻고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 미 반영사업 대책을 마련하고 광안리해수욕장 수질개선 대책을 세울 것을 건의하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업무가 많아 보입니다. 민간위탁위임사무 조례에 따르면 연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합니다. 제가 볼 때 감당이 될까 걱정입니다. 처벌 위주가 아니라 개선 위주의 감사를 생각한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작년에 화장실 질식사고, 국민체육센터 누수, 그리고 오우수 합류, 수영저류시설 미가동, 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 사업비 일부 미반영,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감사를 좀 철저히 하면 시행착오도 좀 줄일 수 있고 재해 피해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꼼꼼하게 복구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감사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감사계 감사업무의 역할과 애로, 그리고 한계 등을 실장님이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감사기능을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독립기구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안전관리 정책을 총괄하고 안전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안전관리위원입니다.
근데,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대면회의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실제로 매년 1회씩 서면회의만 해왔습니다. 저는 19년, 작년에 서면회의에서 20년 회의는 대면회의를 열 것을 전제로 해서 안전관리계획을 의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안전관리위원회는 또 서면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면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항의하는 뜻에서 기권을 했습니다. 600페이지쯤 되는 안전관리계획이 서면 검토로 가능한지 저는 아직도 의문입니다. 이렇듯 안전관리계획 대책 중에는 사전점검 내용, 피해조사 방식, 침수흔적지도 작성방법, 상황점검회의 내용, 이런 것들을 보다 자세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구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이런 위원회는 위원을 포함해서 각급 위원회의 운영과 내용에 대해서 전수조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 감사합니다. 서면회의나 대면회의, 그리고 비대면회의,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회의를 하되 책임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통폐합 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좀 강구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허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남택경 안전도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8월 폭우와 태풍으로 인한 침수 피해 현황을 수영동, 망미동, 광안동, 민락동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 그 지역의 침수 원인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 가운데 인공산호초 800m 조성하는 금액, 103억이 미 반영되었지 않습니까? 일부 반영되어 있는 이유와 향후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망미지구 우수저류시설 국고 반납하고 그리고 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사업의 일부가 미 반영되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이 2년 전부터 의회에서 많이 지적되고 그리고 ‘대책이 지체될 경우에는 그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피해가 우려된다.’라는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책이 이렇게 늦게 지체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소를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소를 잃고도 외양간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 국고반납 이후, 그리고 기본계획 미 반영 이후의 대책을 빨리 강구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에 대한 답변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부구청장님!
예, 3차 추경에서 집중호우 피해주택 수리비 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500만원의 6가구 수리비를 반영을 했는데 어제, 그제 수리를 했습니다. 방수작업은 하지 않고 도배만 하고 그리고 인건비도 없이 재료비만 받아가지고 이렇게 수리를 했는데, 이게 과연 정말 제대로 된 피해보상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주 부분적이고 아주 극히 한 예에 불과하지만 어제, 그제 우리 새마을지도자 뚝딱이봉사단이, 구청장님도 오셨지만 참석해서 주택침수 피해 복구 봉사활동을 했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주택침수 피해보상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좁습니다. 인건비로 쓸 수 없다든지, 그리고 피해를 완전히 복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게 이렇게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렇게 갈라붙이기 식으로 각 구마다 적정한 비율로 나누어주는 이런 보상비는 받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난피해보상의 폭을 좀 확대하고, 그리고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보완책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부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부구청장님! 작년에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 생활폐기물 대행업체가 직접노무비를 약 30억원 횡령한 사건이 있고 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환수를 받기는 어려워도 올바르게 직접노무비를 횡령한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집행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때 당시에 부구청장님 답변에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검토하셨으면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직접노무비 횡령한 30억원을 어떤 형태로 처리를 해야 되는지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민사상 법률 대응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법률전문가와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와 함께 하는 대책회의나 간담회, 이런 거를 통해서 30억원이 제대로 이렇게 집행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좀 다시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시간 관계상 구청장님에 대한 질문은 이미 요지를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오승엽 의원 질문에 구청장님이 답변하신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예, 저의 질문이 7월 23일 침수현황을 더 자세하게 파악하고 재발방지책을 빨리 마련하고 광안리해수욕장 모래사장 유실에 대한 근본 대책을 세우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수영의 기초가 탄탄해지기를 바라면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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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구청장 이병석 답변내용
예, 기획감사실장 허윤입니다. 먼저 감사의 역할과 한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감사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 감사기준에 따라서 자체감사 활동은 감사대상 기관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 점검, 확인, 분석, 검증하여 내부 통계를 내실 있게 수행함으로써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과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할 것입니다.
최종태 의원님 질의와 마찬가지로 비리를 적발하는 기능도 중요하지마는 저희들도 사전 예방 차원에서 연간 계획에 의하여 지도적 기능에 중점을 두며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한계 부분에 대하여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중복감사 방지를 위한 감사계획 협의 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중복감사를 방지하고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다음해 연간 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감사원과 협의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행정감사 규칙과 우리 수영구 행정감사 규칙에 따라서 시구 종합감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별히 행정운영사항과 취약분야 업무에 대해서는 수시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감사를 함에 있어서 특별한 한계가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조직 규모나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추후 검토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종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안전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 거의 모든 위원회가 저희들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서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서면심사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일단 질문해주신 각급 위원회의 전수조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해마다 연초에 전년도 위원회 운영 실태와 금년도 위원회 정비계획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연초에 조사를 진행하였고 총 95개 위원회에 대하여 설치 근거, 상설비상설 여부, 총 위원의 수, 회의 개최 수 등의 내용을 조사하여 회의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총 16개 중에 1개 위원회는 폐지를 하였고 1개 위원회는 상설에서 비상설로 유형을 전환한 바 있으며, 나머지 14개 위원회는 법령 및 조례에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존치토록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매년 전수조사를 함은 물론 또한 각 개별법령이나 조례가 변경될 때 적기에 위원회를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남택경입니다.
지난 7~8월 동안 침수피해 현황과 수영동, 망미동, 광안동의 침수 원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영로터리의 수영로와 감포로 일원의 침수는 상부에서 유입되는 우수가 집중되어서 통수량이 부족하고 저지대에서 노면수 합류로 하수관거의 용량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 수영강의 수위 상승으로 만조 시 하수가 역류하는 등의 원인으로 수영동, 망미동, 광안동 일원의 침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따라서 현재 우리 민락1지구(수영로터리 일원)와 망미지구(망미초등학교) 일원에 대해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 시행으로 상습 침수 예방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 광안리해수욕장 해안침식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안관리법 제21조 규정에 따르면은 매년 10년에 한 번씩 연안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광안리해수욕장에 인공산호초 800m와 그리고 양빈 50,000㎥의 두 가지 방안을 해양수산부에다가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해양수산부에서는 최근 3년간 2016~2018년도까지의 침식실태를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백사장의 폭의 변화가 크지 않으므로 양빈 시행 후에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그 결과에 따라서 우선 양빈부분에 대해서는 44억이 예산 반영되어서 고시되었고 인공산호초 부분은 해양수산부에서 연구개발 과제로 지금 수행 중에 있는데, 이 연안정비사업 활용으로 인한 검증 중에 있으므로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인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2022년 이후에 국내현장 모니터링 시에 우리 광안리해수욕장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유치토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저희 구에서도 현재 지금 해양수산부에서는 인공산호초 부분에 대해서 국내 부분은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일부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외국 사례에 지금 현재 연구 용역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 그러면은 우리 국내에 도입 시에는 최초로 우리 광안리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실은 망미지역에 우수처리시설이 설치가 무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우수처리시설이 최적의 방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그리고 학부모측의 적극적인 민원 반대로 인해서 무산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작년 10월에 국비예산 총 118억을 반납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선책으로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후에 동일 사업으로서 하수관거 개선과 그리고 배수펌프장 설치로 인해서 이런 침수지역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민락동에 대해서는 현재 민락1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사업으로 지구가 지정되어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한 설계를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말씀하신 망미동 우수대책으로서는 현재 저희들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타당성 용역을 지금 현재 계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중으로 계약 완료 후에는 저희들이 그 설계 용역 과정을 거치고 행정안전부의 지구 지정이 완료되면은 내년부터는 예산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구청장 이병석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택이 침수피해를 당했을 때 전체 피해금액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시스템이 현재로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법을 보면은 대통령령입니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그나마 지난 5월에 상향조정한 금액입니다. 25년 만에 상향을 했는데 주택 전파의 경우에는 1,600만원, 반파의 경우에는 600만원에서 800만원, 침수의 경우에서는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줄 수 있게끔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이유가 물론 국가재정 여건도 있을 거고 또 우리 구가 또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령에 이 기준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어쨌든 침수피해를 당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빨리 복구를 해야 되고 또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합니다만 지금까지는 그나마 좀 근처에라도 간 부분이 우리 구청에서 구민재난안전보험을 들어서 이번 경우에는 적용이 안됐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좀 연구를 하고 또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풍수해보험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드니까 대부분 들어 있는데 일반주택,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이 풍수해보험이 본인부담은 많지 않습니다만 정부가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9,000만원까지 주택완파의 경우에는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홍보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좀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예, 지난번에도 우리 최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으로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개선을, 이 생활폐기물 처리 부분은 많은 부분들을 개선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노무비 30억원을 횡령한 업체는 지금 현재 수영구 생활폐기물 위탁 계약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빠졌고, 현재 저희 구청하고의 소송이 진행된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다 승소를 하고 있고, 또 이 업체는 2019년도 형사재판에서 5월 31일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고 또 30억도 회사로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을 했고 그 당시에 우리 구청에서 해당 업체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개인이 회사에 변제한 금액을 청소 행정에 적정하게 사용토록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해서 행정지도를 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저희들하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위탁관계가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회사의 내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상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 부분까지, 30억을 어떻게 사용했는지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은 할 수도 없고 해서 사실은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관련 조례를 저희들이 그래서 개정을 했고, 또 이렇게 새로 선정된 업체와는 그런 경우에 위탁금액을 환수토록 하는 계약서 내용도 개정한 계약서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차후에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전 업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당부분 시민사회에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만 혹시라도 저희 구청에서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부분이 있는지는 관련부서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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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