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처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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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형식으로 수영구 조례는 수영구의 법률이라 할 수 있다.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할 수 있으므로 법령을 저촉해서는 안됨은 물론, 법령이 정하는 이상으로 주민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아서는 안 된다. 현행법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예산안 심의 · 확정 및 결산승인

예산안은 구청장이 편성하고 구의회에서는 심의 · 확정한다. 또한, 한 회계연도의 예산이 적법 ·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로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이 결산승인이다.

기타 의결사항

  • 법령에 규정된 것을 것을 제외한 사용료 · 수수료 · 분담금 ·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 징수
  • 기금의 설치 · 운용 , 중요재산의 취득 · 처분, 공공시설의 설치 · 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연도별 계, 예산안, 결산안, 조례안, 승인동읠안, 건의촉구안, 결의안, 청원, 규칙, 기타의결사항 현황표입니다.
연도별 예산안 결산안 조례안 승인동의안 건의촉구안 결의안 청원 규칙 기타
1995년 138 4 1 115 5 1 - - 5 7
1996년 47 3 1 36 - 2 2 2 1
1997년 36 3 1 28 2 - - 1 - 1
1998년 76 3 1 62 3 1 - 1 4 1
1999년 63 7 2 49 3 - - - 1 1
2000년 60 5 2 51 - - - - - 2
2001년 30 4 2 21 1 - - - 1 1
2002년 32 4 2 23 - - - - - 3
2003년 34 4 1 26 1 - - - - 2
2004년 39 4 1 31 - - - - - 3
2005년 35 4 1 30 - - - - - -
2006년 45 3 1 36 3 - - - - 2
2007년 53 3 1 42 - 1 - - 2 4
2008년 41 3 1 31 1 - - - 3 2
2009년 33 5 1 22 2 - - - 1 2
2010년 43 6 1 31 2 - - - - 3
2011년 49 4 3 34 4 - 1 - 1 2
2012년 53 4 3 38 3 - 1 - 2 2
2013년 49 5 3 36 1 - - - 1 3
2014년 54 5 2 40 3 - - - 1 3
2015년 69 6 3 47 6 - 1 - - 5
2016년 62 7 2 41 8 2 - - - 2
2017년 61 7 2 46 5 - - - 1 -
2018년 63 6 3 41 9 - - - - 4
2019년 82 8 2 54 6 - - - 3 9
2020년 70 7 2 49 5 - 3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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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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