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형식으로 수영구 조례는 수영구의 법률이라 할 수 있다.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할 수 있으므로 법령을 저촉해서는 안됨은 물론, 법령이 정하는 이상으로 주민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아서는 안 된다. 현행법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예산안 심의 · 확정 및 결산승인
예산안은 구청장이 편성하고 구의회에서는 심의 · 확정한다. 또한, 한 회계연도의 예산이 적법 ·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로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이 결산승인이다.
기타 의결사항
- 법령에 규정된 것을 것을 제외한 사용료 · 수수료 · 분담금 ·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 징수
- 기금의 설치 · 운용 , 중요재산의 취득 · 처분, 공공시설의 설치 · 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연도별 | 계 | 예산안 | 결산안 | 조례안 | 승인동의안 | 건의촉구안 | 결의안 | 청원 | 규칙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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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 138 | 4 | 1 | 115 | 5 | 1 | - | - | 5 | 7 |
1996년 | 47 | 3 | 1 | 36 | - | 2 | 2 | 2 | 1 | |
1997년 | 36 | 3 | 1 | 28 | 2 | - | - | 1 | - | 1 |
1998년 | 76 | 3 | 1 | 62 | 3 | 1 | - | 1 | 4 | 1 |
1999년 | 63 | 7 | 2 | 49 | 3 | - | - | - | 1 | 1 |
2000년 | 60 | 5 | 2 | 51 | - | - | - | - | - | 2 |
2001년 | 30 | 4 | 2 | 21 | 1 | - | - | - | 1 | 1 |
2002년 | 32 | 4 | 2 | 23 | - | - | - | - | - | 3 |
2003년 | 34 | 4 | 1 | 26 | 1 | - | - | - | - | 2 |
2004년 | 39 | 4 | 1 | 31 | - | - | - | - | - | 3 |
2005년 | 35 | 4 | 1 | 30 | - | - | - | - | - | - |
2006년 | 45 | 3 | 1 | 36 | 3 | - | - | - | - | 2 |
2007년 | 53 | 3 | 1 | 42 | - | 1 | - | - | 2 | 4 |
2008년 | 41 | 3 | 1 | 31 | 1 | - | - | - | 3 | 2 |
2009년 | 33 | 5 | 1 | 22 | 2 | - | - | - | 1 | 2 |
2010년 | 43 | 6 | 1 | 31 | 2 | - | - | - | - | 3 |
2011년 | 49 | 4 | 3 | 34 | 4 | - | 1 | - | 1 | 2 |
2012년 | 53 | 4 | 3 | 38 | 3 | - | 1 | - | 2 | 2 |
2013년 | 49 | 5 | 3 | 36 | 1 | - | - | - | 1 | 3 |
2014년 | 54 | 5 | 2 | 40 | 3 | - | - | - | 1 | 3 |
2015년 | 69 | 6 | 3 | 47 | 6 | - | 1 | - | - | 5 |
2016년 | 62 | 7 | 2 | 41 | 8 | 2 | - | - | - | 2 |
2017년 | 61 | 7 | 2 | 46 | 5 | - | - | - | 1 | - |
2018년 | 63 | 6 | 3 | 41 | 9 | - | - | - | - | 4 |
2019년 | 82 | 8 | 2 | 54 | 6 | - | - | - | 3 | 9 |
2020년 | 70 | 7 | 2 | 49 | 5 | - | 3 | - | -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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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