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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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형식으로 수영구 조례는 수영구의 법률이라 할 수 있다.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할 수 있으므로 법령을 저촉해서는 안됨은 물론, 법령이 정하는 이상으로 주민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아서는 안 된다. 현행법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예산안 심의 · 확정 및 결산승인

예산안은 구청장이 편성하고 구의회에서는 심의 · 확정한다. 또한, 한 회계연도의 예산이 적법 ·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로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이 결산승인이다.

기타 의결사항

  • 법령에 규정된 것을 것을 제외한 사용료 · 수수료 · 분담금 ·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 징수
  • 기금의 설치 · 운용 , 중요재산의 취득 · 처분, 공공시설의 설치 · 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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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이혜영
  • 연락처 : 051-610-6032
  • 최종수정일 :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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