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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종태 의원 제목 9. 구정질문(최종태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15회
차수 제2차 날짜 2019-05-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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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태 의원 질문내용
박경옥 의장님과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종태입니다. 수영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업무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올 연말에는 목표 이상의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생활폐기물 수탁업체 청민, 자산이 15년간 35억원을 횡령했다는 경찰 수사 결과를 보면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책임 소재를 가리고 환수를 위한 조치, 직고용을 포함한 근본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청민, 자산의 실소유주가 회장이고 구속된 자산의 전 사장이 그의 사위이고, 청민 사장은 그의 부인입니다. 구속된 청민 상무가 두 회사를 실제로 운영해 왔습니다. 자산이 청민에 얹혀 있다고는 하나 차고지와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는 하나의 회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담합한 혐의가 있다고 봅니다. 수의계약 과정이 담합할 수밖에 없는 과정입니다. 청렴서약에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등 일체의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한 서약을 위반했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청민과 자산과 계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불공정한 행위로 여기는 적시되어 있지 않지만 내부거래가 가장 큰 불공정 행위입니다.
국장님의 답변은 국장님의 개인의 판단인지 아니면 법률 전문가와 의논한 답변인지 아니면 우리 구청의 자문을 받은 그런 답변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개인의 의견이시죠? 예,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직접노무비라든지 간접노무비, 복리후생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내년부터는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장경식 복지환경국장님이 2018년 행정사무감사 때 저의 최종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런 내용이 잘 반영되어서 16개 구·군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계약이라는 공공연대 부산지부장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청민과 자산을 방문해 보니 여전히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용역설계상 적정 인원 부족, 직접노무비 지급 의혹, 복리후생비 미지급 등등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해지, 해약의 조건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점검하고 확인해서 해약조건이 된다면 해지·해약을 검토해야 될 때라고 보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기, 국장님은 법원의 판결을 보고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청장님은 작년에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 계약해지를 검토하겠다고 하셨고요, 재무과장님은 선고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하셨고, 우리 자원순환과장님은 1심 결과를 보고 하겠다고 하셨고, 기획감사실장님은 사법적 판단에 따라서 계약해지를 검토하겠다는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자문변호사제도도 있고 고문변호사제도도 있고 그리고 많은 자문위원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일종의 혼선인거죠? 법률 판단, 그 다음에 선고, 1심 결과, 사법적 판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해서 자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개별 부서장의 판단이나 국장님의 개인의 판단으로 추진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약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는 즉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거나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만큼 위탁수수료를 감액할 수 있다.’는 계약서 21조 1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국장님 작년, 올해까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경찰수사, 그리고 경찰수사 결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이 사항이 명예를, 수영구청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생각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약서에는 명예를 훼손당했을 때는 즉각 해지하도록 돼 있는데 계속 법률적 판단을 기다리자라고 말씀하시니 제가 좀 답답해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예, 저는 청민과 자산은 2020년 응찰자격을 상실할 개연성이 크다고 봅니다. 향후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공개모집 절차를 밟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을 입안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첫 단추를 꿰기 전에 뭔가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곧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원가산정 용역과업지시서를 작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저는 2020년 계약의 첫 단추라고 생각하는데 이때 2018년 지출내역, 직접노무비와 그 다음 간접노무비, 복리후생비 지급상황, 지급 지출내역에 대해서 따져보고 용역 원가산정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지금이 바로 고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지막으로 질문 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수탁계약서에 직접노무비를 월별로 정산하고 연말에 최종 정산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횡령 시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2019년 계약을 재계약해야 될 상황입니다. 저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고맙습니다.
예,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업무는 부산광역시 위임사무입니다. 수영구청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에 대한 위임을 생활권역 단위로 영업지역의 제한을 풀기 위한 부산시와의 협의가 지금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약서 제18조 위탁업체 지도·감독 제1항과 2항 ‘수시로 차량, 인력, 시설, 제반서류 지도·점검’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대행업체에 대한 점검,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그리고 구민의 세금 수십억이 횡령당했는데 관리·감독해야 할 우리 집행부의 책임은 없는 겁니까?
부구청장님 금방 말씀하셨는데 금정구청인 경우에는 3년 전에 우리 구청이 점검하는 권한만 있지 사실 계좌추적 권한이 없는 상황이라서 그 점검에 한계가 있어서 금정구청은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를 하는 바람에 사실은 직접노무비 횡령사건이 터졌고 그리고 금정구청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수영구청도 수사대상이 되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감시·감독 권한이라는 것이 사실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특히 계좌추적 권한이 없는 점검은 사실상 무용지물에 가깝다고 할 정도로 권한이 없다고 보이는데 우리 구청이 직접노무비가 횡령되었다라는 그런 제보를 받고 금정구청처럼 고소를 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쉬워서 하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감시하고 감독하는 그 권한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는 우리 법적 권한까지 이렇게 강구했어야 되는 일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에 대한 감사권한이 어디에든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의회가 구청을 감사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저는 이 감사, 그러니까 대행업체에 대한 감사역할 논의를 본격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35억원이 지금 일단 횡령액수라고 경찰이 발표를 했고, 제가 어제 청민·자산의 회장님한테 듣기로는 35억을 횡령한 것이 아니고 29억원을 횡령했다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거는 35억이 되든 29억이 되든 환수를 받기 위해서 우리 구청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조치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해지나 해약이나 환수조치 이런 것들을 섣불리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없는 거는 여러 가지 법적 그런 것도 있지만 쓰레기대란이 우려된다든지 그리고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도 있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 구청이 할 수 있는 결정이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변호사님한테 의뢰해서 확인한 것은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대개 업무상 횡령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액수에 관계없이 사실상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법리다툼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 계약서상에 고용 승계를 보장하는 게 있기 때문에 쓰레기대란 우려도 없고 그리고 행정소송 제기 당할 우려도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구청이 고문변호사, 그리고 각급 자문위원회 이런 데에 의뢰를 해서 판단을 우리 구만의 판단, 부서장의 판단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자문을 구해서 그렇게 대책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 강성태식 청소행정, 수영형 청소행정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추된 수영구의 명예를 회복하고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수영구가 구민에게 어떤 형태로든 구청장님이 사과를 하시고 그리고 재발방지책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청장님이 생각하시는 재발방지책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 복지환경국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협의모임 부분은 다자간에 모여서 개선안을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협의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모임의 필요성을 제안했을 때 우리 복지환경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근본적인 대책 가운데 하나인 직고용 방안을 포함해서 논의할 수 있는 노·사·정·민·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책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실·국장님들이 의회에서 한 약속이 지켜지고 그리고 새로운 청소행정이 자리잡고 의회와 집행부 관계가 또 새롭게 형성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노동자도 행복한 수영구가 되는 그런 행복한 사람이 많아지는 수영구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다짐을 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답변하신 구청장님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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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구청장 강성태 답변내용
예,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정혜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옥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종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계약서의 청렴계약이행 사항은 입찰 시에 담합이라든지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향응 제공 금지 등이 주된 내용으로 청렴의무위반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해당업체는 계약 당시에는 수사진행 중인 사항이라 계약배제 대상이 아니었으며, 향후 법원 판결에 따라 기존 업체와 계약해지, 새 업체 선정 등 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이면서 법원의 판결 내용에 따라가지고 저희들 폐기물관리법 제14조 8항 제6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해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고문변호사님과 또 충분히 사실상 의논도 드린 그런 사항이지마는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법원 판결을 차후 보고 결정하도록, 같이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수영구, 우리 구뿐 아니라 전 구에 해당이 되겠지마는 우리 구의 언론보도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이 그런 데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희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법원 판결이 나오는 대로 보고 저희들이 차후에는 공개모집을 하는 등 일단 절차를 밟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법원 판결에 따라서 기존 업체들과는 계약해지를 하고 업체를 공개모집하는 방법으로 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라서 매월 직접노무비 집행내역하고 증빙자료를 제출받아서 점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금 복리후생비 부분도 낙찰률 이상으로 집행의무를 부과하고 그래서 철저히 검토하고 있는 그런 중이니까 저희들 이번 기회를 삼아서 철저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철저히 점검하고 있는 중이니까 저희들 위탁금 만약에 향후에도 위탁하고 할 때 환수조항도 조례에 넣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이번 계기로 해서 차후에는 더욱더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우리 최종태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저도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죽 관련법령을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다른 구에서 어떻게 해왔는지도 확인을 해보고 해서 개선방안 일부를 담당국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이런 폐기물 수거대행업체에서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는 이유가 각 구별로 영업권을 인정을 하면서 영업구역을 제한하고 있고 또 제한하면서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배타적인, 어떤 독점적인 이윤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고 있는 현재의 법령, 또 관례가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수영구 건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도 봐야 될 것이고 또 금정구에서 이렇게 올해부터 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처럼 좀 더 이렇게 경쟁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좀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를 할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언론보도에서 발표된 내용 정도이고, 그 경찰 수사에서도 담당부서나 담당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혐의가 없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어쨌든 그런 대행업체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수사결과를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소관 부서에서 현재까지는 지도·감독을 잘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마는 이런 일이 발생이 됐으니까 한 번 더 소관 부서에서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했는지를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계약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위탁계약서상으로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데 조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고요, 그런데 감사를 한다고 했을 때 저도 시에서 감사원을 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 말씀처럼 감사를 하더라도 계좌추적은 하지 않습니다. 계좌추적을 할 수 있는 권한은 감사를 한다고 해서 감사관한테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수사를 해야 됩니다. 고발 여부 그런 부분은 소관 부서에서 1차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지도·감독을 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감사부서에 감사의뢰를 합니다. 하는데 이 기관이 감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제가 그 부분을 자료를 확인을 하다가 왔고 현재로는 지금 계약서상에 감사할 수 있는 조항이 빠져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계약서상에 감사조항을 넣는 방법이 있을 거고, 또 계약서상에 없더라도 상위법령에 감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은 감사를 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검토를 하고 필요하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환수 부분은 더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은 이 용역대행계약을 뭘로 볼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지금 근거 법은 없습니다, 근거 조례도 없고 현재는. 그래서 금정구 같은 경우는 환수조항을 넣었다는데 제도적으로 개선하려면은 환수조항 자체를 넣는 게 제일, 계약서에 넣고 상위법령에 넣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요, 현재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입니다. 제도개선 차원에서는 환수조항을 넣는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볼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대행계약이라는 업무 자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달구매를 했을 때 책상을 샀는데 책상에 하자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은 이게 환수가 아니고 손해배상으로 가야 되거든요, 민법상에.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서 이렇게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어떤 공법상에 계약이 되면은 환수, 걷을 수 있는지는 저희들이 조금 더 법률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까 또 금액도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에 보도된 금액이고 또 좀 전에는 다른 금액을 말씀을 하시니까 그 금액도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제도를 개선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이렇게 확인을 하고 하겠습니다. 하고 이 환수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좀 더 법률적인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존경하는 최종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수영구민 여러분께 이번 사건을 계기로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존경하는 박경옥 의장님 그리고 최종태 의원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솔직히 민간수탁업체 비리 부분에 대한 것은 현행법상 저희들이 행정적인 어떤 한계는 솔직히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앞서 우리 존경하는 부구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더 저희 수영구가 민간수거업체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고용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민영화로 시작된 게 1995년도부터 민영화가 시작이 되어서 오늘날 지금 전국적으로 부산뿐만 아니라 민영화로 이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고용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고 다시 한 번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직고용 부분을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부분을 당장 결론을 내기 이전에 아까 말씀하신 노사민정협의체 이러한 부분을 가져가기 전 단계로 저희 수영구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좀 더 많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로 하는 시점입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좀 논의가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또 수영구의회와 충분한 어떤 소통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이러한 부분의 어떤 종결해 가는 의미에서 노·사·민·정 이러한 기구를 통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전 단계로 저희들이 좀 더 많은 다양한 여러 가지 어떤 전문가들과 나름대로의 어떤 논의를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사민정협의체 만들 의향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당장 지금 이 부분을 가져가기는 좀 곤란하고 전 단계 한 두 단계를 거치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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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