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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김진 의원 제목 ○5분 자유발언(김덕수․김진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10회
차수 제2차 날짜 2018-09-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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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 의원 질문내용
존경하는 박경옥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강성태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김진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는 연제구에 건설 중인 이마트타운으로 인해 우리 수영구의 망미시장과 팔도시장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구청의 대응이 전무하다는 점입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6월 15일 이마트 측은 연제구에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해 1월 6일 ‘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경우 인접지역의 지자체장에게도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인접지역 지자체장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유통산업발전법 8조 5항과 6항이 신설되어 7월 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마트 측은 이 법이 시행되기 불과 보름 전에 등록신청을 하고, 이후 상권영향평가 축소, 교통영향평가 축소와 같은 숱한 논란과 의혹에도 불구하고 2017년 7월 연제구청으로부터 대규모점포 개설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망미시장은 이마트 예정지의 반경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유일한 재래시장으로, 유통산업발전법 8조 3항에 근거하여 이마트 측은 망미시장의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에 이마트 측은 망미시장 상인회 회장과 접촉하여 금전적 발전기금을 제공하는 대신 이마트 타운과 관련한 어떠한 시위나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체결하였습니다. 여러 달째 계속 되고 있는 망미시장 상인들간의 갈등은 이러한 합의를 둘러싼 분쟁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본질은 망미시장 상인들의 갈등과 반목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본질은 그냥 이마트도 아니고, 이마트타운이라고 하는 코엑스몰보다 더 큰 규모의 대형 매장, 이러한 매장은 시 외곽에 건설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도심 한가운데 기존 상권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입점한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직격탄을 맞는 쪽은 반경 1킬로미터 안에 있는 망미시장과 반경 3킬로미터 안에 있는 팔도시장입니다. 2014년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대형쇼핑몰이 들어설 경우 소상공인 1개 점포당 월평균 매출액은 46.5% 감소하고, 일평균 방문 고객 수는 40.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태가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영구는 등록지가 연제구여서 달리 대처할 것이 없다는 무성의한 태도만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인접지역에 등록된 대규모점포로 인해 지자체 간의 갈등은 우리 수영구만이 겪은 문제는 아닙니다. 2014년 중구에 롯데마트가 들어올 때 영도구는 남항시장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부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갔습니다. 2016년 무안에 롯데아울렛이 들어설 때 목포시는 해당지역 국회의원, 전남도지사와 함께 연계하여 롯데 측에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지금까지 절충 중에 있습니다. 또 2016년 광양에 LF아울렛이 들어설 때 순천시는 의회의 결의안과 촉구안을 바탕으로 LF아울렛에 압력을 가하는 한편, 당시 이낙연 도지사가 직접 피해 상인들을 만나 대책을 강구하고, 순천시청 전부서가 재래시장 상권 활성화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마련, 피해상인 구제에 나섰다고 합니다.
우리 수영구도 10년 전 코스트코가 들어올 때는 유통발전 관련법이 지금처럼 엄격하지 않았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코스트코와 협약을 체결, 당시 채용인원의 48%를 수영구민으로 고용했습니다. 지금 채용비중이 37%로 줄었는데 앞으로도 코스트코가 협약을 잘 유지하는지 집행부는 수시로 확인하고 압박해야 할 것입니다.
10년 전에도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했던 수영구가 이번에는 왜 이렇게 무기력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마트 측에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없기 때문에 해법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유사한 일을 겪은 다른 지자체들은 나름의 자구노력을 하는데 왜 우리 수영구는 구경만 하고 있습니까? 이마트 측과 망미시장 상인회 간의 협약은 문제가 많습니다. 2017년 1월 부산시의회 서민경제특별위원회는 발전기금이란 정부나 중소기업청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발전기금을 통한 상생협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2016년 국정감사에서는 발전기금 뒤에 숨어있는 이면적 현금거래의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고, 2017년 2월 부산시 경제기획과는 부산시 기초단체장들에게 “금전적 거래금지 서약서 징구”를 권고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수영구는 이러한 점들을 내세워 이마트 측에 압력을 가하여 망미시장 상인 고용이라든가, 망미시장과 연계한 판매 부스 설치 등등 우리지역의 소상공인 살리기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 강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의회 차원에서 이마트 측을 방문하고 망미시장 상권보호를 당부하는 결의문을 채택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 구청장님! 지난 선거 때 우리는 모두 재래시장으로 달려가서 상인들하고 악수하고 끌어안고,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전통시장 살리겠다, 재래시장 보호하겠다.” 다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다음 선거 때가 되면 또 시장에 가서 악수하고 또 약속 하실 것 아닙니까? 다음 선거 때까지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도와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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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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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