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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장수영 의원 제목 ○ 5분 자유발언(김진·장수영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17회
차수 제2차 날짜 2019-09-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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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영 의원 질문내용
안녕하십니까? 망미1동, 망미2동 지역의 운영총무위원장 장수영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18만 수영구 구민 여러분!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의정 구현에 수고하시는 박경옥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아름다운 도시 행복한 수영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성태 구청장님과 모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7월 수영구에서 일어난 불행한 사고에 대해 발언하게 된 점 대단히 유감스럽스럽게 생각합니다. 잘잘못을 떠나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으리라 믿으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7월 29일 월요일 03시 40분경 민락회타운 지하 공중화장실에서 고등학생 남녀가 화장실을 이용하다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A양이 20분 정도 경과해도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자 B군이 확인해보니 쓰러져 있는 A양을 발견했습니다. B군은 응급조치 및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으나 현재 A양은 의식불명의 상태로,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민락회센터 관계자들을 통하여 오수정화기계를 매일 1시간만 가동한 점, 배기구를 작동하지 않은 점, 물이 차서 가스를 막아줄 수 있는 기구가 아닌 가스를 막을 수 없는 형태의 트랩을 설치한 점 등을 이유로 과실조사 중이며, 수영구청은 다수의 민원이 들어 왔지만 하수도법에 따라 구청에서 조치하지 않아 사전 예방의무 위반과 담당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하여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을 물어보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영구청의 법적인 책임을 질타하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수영구청은 사고가 발생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하였는가? 둘째, 법적책임만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가? 셋째, 재발방지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건 발생 후 3일 정도 뒤인 8월 2일 JTBC 8시 뉴스에 이 사건이 나오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 보도에 실린 구청 직원의 인터뷰 내용은 극히 짧았지만 사람들에게 무책임한 수영구청이라는 오해를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분명 인터뷰를 진행한 직원분이 그 짧은 내용만은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억울할 수도 있을 것이고 오해라고 말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8월 6일자 뉴스의 가족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사건 초기 대처가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일어납니다.
특히 우리 사회는 안전보단 함축적인 경제성장을 통하여 사회가 발전해 왔기 때문에 수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하였고 지금도 여전히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우리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는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를 거울삼아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고가 발생할 시 책임회피성 행동과 발언이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 적절한 대처를 하게 된 것이 그 변화 중에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도된 언론 인터뷰의 내용은 책임 있는 자의 책임 있는 대처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의 책임은 법적인 책임만은 아닐 겁니다. 저를 포함한 구의회의 의원, 그리고 수영구의 행정책임자 구청장님은 그런 법적인 책임으로 수영구를 이끌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여름이라 부산에서 가장 유명한 바닷가를 찾았다가 참변을 당한 어린 여학생에게 우리 구청은 어떤 위로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지요? 한 생명이 사라지는 것은 이 세상의 일부가 사라지는 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어린 여학생의 아픔을 앞에 두고 우리에게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태도일까요? 나아가 구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진정성 있는 수영구 행정의 수장이라면 광복절 안부문자에 정부 비난의 내용이 아니라 수영구에서 발생한 이 사고에 대한 안타까움과 A형 간염 발생과 확산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셨으면 더 좋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현재 수영구 관내에는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이 민락회센터 화장실을 제외하고 19개 존재합니다. 사고가 난 화장실처럼 오수정화시설이 설치된 곳이 1곳, 정화조만 설치된 곳이 3곳 있습니다. 나머지는 하수관로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설치시기가 오래되어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기준에 미달되는 곳은 개선이 필요하고,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라 연 1회 이상 해야 하는 내부청소에 대한 철저한 감시도 필요합니다. 또한 공중·개방 화장실뿐만 아니라 주택가 주변의 악취 나는 하수관로까지 보다 안전하고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수영구 관내 시설점검 및 보강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오수정화시설 점검을 위한 법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에 20년 가까이 점검을 하지 못한 점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구민들의 안전뿐 아니라 수영구를 찾는 많은 관광객을 위하여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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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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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