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후 할일

  • 광안4동
  • 정보마당
  • 생활정보서비스
  • 전입 후 할일

전입 후 할일

주택 임대차 신고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월세) 30만원 초과인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의무신고(계약서 지참)

확정일자를 받으시려면

      • 주택임대차 계약서 및 수수료 지참(건당 600원)
      • 주택임대차 신고 대상일 경우 수수료 면제

1주택 수가구 전기요금 분할 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 한 개의 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가정용만 가능) 또는 한 개의 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한전 직접 신청 가능

초·중·고 배정 및 전학

      • 초등학교 : 전입신고 후 받은 전입 접수증을 배정받은 학교에 제출

        각 동의 통반별로 초등학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 중학교 : 해운대교육지원청 방문신청 ☎ 051-709-0363     홈페이지 바로가기
      • 고등학교 : 부산교육청 방문신청 ☎ 051-860-0114     홈페이지 바로가기

수급자 및 한부모 가족 지정 대상자 ☞ 동 행정복지센터

    • 주거지 변동 관련 주택계약서 지참(매매·전세 계약서 또는 무료임대확인서)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광안4동
  • 담당자 : 김재경
  • 연락처 : 051-610-5983
  • 최종수정일 : 2024-02-22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