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용차요일제 참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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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3-12
- 조회수 : 88
- 작성자 : 민락동
❍ 대상차량 :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 운영방법 : 월~금요일 중 참여자가 선택한 요일의 07시~20시 차량 미운행
※ 토․일, 공휴일, 명절연휴 전일, 근로자의 날, 수능일 제외, 응급상황 감안 연4회 미준수 허용
❍ 주요혜택 : 자동차세 10%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인, 주거지전용주차장 20% 할인 및 정기배정 시 가점 부여
❍ 신청방법 : 민락동행정복지센터 방문(차량 운행하여 방문), 부산광역시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 문 의 : 민락동행정복지센터(610-5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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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