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단속
관련 법규
도로교통법 제32조~ 36조
주정차 금지 구역
6대 중점단속구역(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보도, 버스정류소,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및 안전지대
황색 실선 및 점선의 노면표시가 되어 있는 모든 장소
점심시간 단속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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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 11시30분~14시(2시간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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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 수영구 전역에서 해당 시간 동안 고정형 · 이동형 CCTV 단속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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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제외 :
- 1. 6대 중점단속구역(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보도, 버스정류소,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및 안전지대
- 2. 안전신문고 앱 주민신고제를 통해 신고된 경우(기타 구역은 단속 유예 적용)
- 3. 건물 주차장 등 출입구를 막거나 이중주차 등 단속요청 민원이 발생한 경우
- 4. 그 외 교통 흐름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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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위험요인을 예방하고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단속 실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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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요청 민원 발생시 특정 장소, 구역, 차량만 임의단속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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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중점단속구역, 수영구에서 운영하는 특별단속기간, 건물 주차장 등 출입구를 막거나 이중주차, 교통방해 등 단속요청 민원이 발생한 경우 단속 즉시 견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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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 시에는 견인 취지와 견인차량의 보관장소 등을 기재한 견인통지서를 그 차가 있던 곳에 부착 후 견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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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의 소방도로에 대하여는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관할 소방서에서 수시로 주차단속 실시
견인차량 보관소
소 재 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0(우동) - 광안대교 해운대 신시가지 방향 아래
연 락 처
대륙견인운수 ☎ 051-744-0421
과태료 납부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
과태료 구분
-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 : 4만원
- 승합자동차 및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등 : 5만원
유의사항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및 자납고지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한 것으로 기한 경과시 과태료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이후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자동차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할 수 있음
인터넷 납부
- 주차위반 과태료를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온라인 입금 처리가 가능
- 전화번호 : ☎ 051-610-4571 (교통행정과)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은 전산조회 후 과태료가 부과되며, 20일 이내에 문서로서 의견진술이 가능함
- 의견진술시 의견진술자와 운전자의 인적사항(주소, 성명, 주민등 록번호, 전화번호 등)과 사유 등을 명기하여야 되고 관련 증빙자료(응급환자 수송 및 치료, 구난작업, 장애인, 공사 및 수사차량 등 부득이한 경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의견진술 결과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관할 법원에 통보됨. 의견진술서는 우편 및 팩스 접수도 가능
- 의견진술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감경)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해당되는 경우만 의견진술 가능, 그 외 내 집 앞 주차, 단시간 주정차 등 개인적인 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 이의신청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8조에 의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재판을 받으며 재판 결과 범칙금 부과로 결정될 경우 관련 내용이 관할 경찰서에 통보됩니다.
- 전화번호 : ☎ 051-610-4562(교통행정과)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연락처 : 051-610-4562
- 최종수정일 : 2024-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