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관련공고 : 수영구 공고 제2019-546호(‘19.05.31.)
수영구 공고 제2020-513호(‘20.06.05.)
수영구 공고 제2022-869호('22.08.05.)
수영구 공고 제2023-1046호('2023.08.30.)
수영구 공고 제2020-513호(‘20.06.05.)
수영구 공고 제2022-869호('22.08.05.)
수영구 공고 제2023-1046호('2023.08.30.)
구분 | 주민신고 가능구간 | 운영시간 | 촬영간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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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중점 단속 구역 |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된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
24시간 | 1분 |
횡단보도 정지선부터 횡단보도의 면적까지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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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연석이나 인공구조물로 차도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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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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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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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주 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 |
평일 08~20시 ☞ 토,일,공휴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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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구역 |
그 외 주차 및 정차 금지 장소 6대 구역을 제외한 모든 주정차 금지 장소 |
평일 07~19시 ☞ 점심시간(11시30분~14시) 단속유예 적용 및 토,일,공휴일 제외 |
5분 |
운영목적 : 주민이 직접 스마트폰 앱을 활용, 불법 주정차 위반사항을 촬영하여 안전신문고 앱에 명시된 신고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
신고가능 앱 : 안전신문고(해당 앱을 사용하여 촬영시 촬영일시 자동 워터마크 표기됨)
신고대상지역 : 상기 표 참고
사진촬영방법 : 동일위치 및 방향에서 모든 신고 사진에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및 법규 위반 여부 인식이 가능하도록 촬영
(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
- 6대 중점단속구역 : 1분 간격 2장
- 기타 구역 : 5분 간격 2장
신고가능시간
- 6대 중점단속구역
-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보도, 버스정류소, 소화전 : 365일 24시간
- 어린이 보호구역 : 평일 08:00~20:00 [토,일,공휴일 제외] - 기타 구역 : 평일 07~19시 [점심시간(11시30분~14시) 단속유예 적용 및 토,일,공휴일 제외]
신고기한 : 위반(촬영)일 기준 다음 날까지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연락처 : 051-610-4561
- 최종수정일 : 2024-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