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량 감축프로그램 나에게 물어봐!

  • 교통유발부담금
  •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나에게 물어봐!

교통수요관리 제도

  • 시설물의 소유자가 시설물의 종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각종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경우, 교통량 감축 비율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제도

근거법령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8조(부담금의 경감)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24조(부담금의 경감)
  •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도개요

  • 운영기간 : 전년도 8월 1일 ~ 해당 년도 7월 31일
  • 대상시설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이상이며,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이 10면 이상(조례)
  • 감축대상 :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근무하는 종사자와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운행하는 승용차
  • 최소이행기간 :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이행
  • 참여혜택 : 교통유발부담금 감축활동별 3~30%
    • 교통량 감축활동 참여정도 및 이행여부에 따라 부담금 차등 경감
    • 하나의 시설물에서 2개 이상의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한 경우의 경감 비율은 다음의 산식적용
      • 부담금 총 경감율 = [1-(1-a)×(1-b)×(1-c)×100(※ a, b, c는 각 활동별 경감율)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 12개
    연번, 프로그램명, 경감률, 연번, 프로그램명, 경감률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 12개를 나타낸 표입니다.
    연번 프로그램명 경감률 연번 프로그램명 경감률
    1 5부제(요일제 포함) 20% 7 대중교통의 날 시행 3%
    2 2부제 30% 8 대중교통 이용 지원 5%
    3 주차장 유료화 20% 9 자전거 이용 5~20%
    4 시차출근제 5% 10 업무용 택시 이용 10%
    5 자가용승용자동차 함께 타기 5% 11 셔틀버스 운행 10%
    6 통근용 자동차 운행
    (좌석확보율)
    (총좌석수÷총종사자)
    ×100의 비율(20% 이내)
    12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10~20%

■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별표 4] <개정 2024. 8. 7.>

교통량 감축활동별 이행조건 및 경감률(제5조 관련)

감축활동, 참여자, 이행조건, 부담금 경감률의 교통량 감축활동별 이행조건 및 경감률(제5조 관련)을 나타낸 표입니다.
감축활동 참여자 이행조건 부담금 경감률
5부제 운행
(요일제 포함)
종사자

이용자
  • (5부제) 자동차등록번호의 끝자리 숫자와 날짜의 끝자리 숫자가 일치하는 날과 5를 더한 숫자에 해당하는 날에 운휴하는 경우
  • (요일제) 해당 요일에 자가용 승용자동차를 운휴하는 경우
    • 요일제 참여 자동차는 부제 해당일에 출입을 인정함
100분의 20
2부제 운행
  • 자동차등록번호의 끝자리 숫자가 홀수인 경우 홀수일, 짝수인 경우 짝수일에 운행하는 경우
    • 5부제 및 요일제 경감률은 합산하지 아니함
100분의 30
주차장
유료화
인근 공영노외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징수하는 경우 100분의 20
통근용
자동차 운행
종사자
  • 기업체 소유 또는 임차한 차량(승차정원 9인 이상)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퇴근 시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경우
    • 출근 또는 퇴근 시만 운행하는 경우 경감률의 100분의 50만 적용
    • 좌석확보율(%) = 통근용 자동차의 좌석수 ÷ 종사자수 × 100
100분의 20
범위 내
좌석확보율
시차출근제
  • 종사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오전 9시를 기준으로 1시간 이상 차이나게 출근하는 경우
    • 9시 정상근무를 시행하지 않거나, 교대근무에 따른 시차출근제를 시행하는 등 시설물의 업무특성에 따른 출근시간 조정은 제외
    • 6시 이전 또는 12시 이후 출근하는 종사자는 참여자 수에서 제외
100분의 5
자가용
승용자동차
함께 타기
출·퇴근 자동차의 100분의 20 이상이 2명 이상 승차하는 경우 100분의 5
대중교통의 날
시행
월 1회 이상 대중교통의 날을 지정·운영하면서 종사자의 50% 이상이 참여하는 경우 100분의 3
대중교통
이용 지원
종사자의 100분의 70 이상에게 월 3만 원 이상의 교통카드 또는 승차권 등을 지급하는 경우(단, 현금 지급은 제외) 100분의 5
자전거 이용 종사자의 100분의 5 이상이 출·퇴근 시 자전거를 이용하며, 참여 종사자 수 이상으로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는 경우 100분의 5
  • 종사자의 100분의 10 이상이 출·퇴근 시 자전거를 이용하며, 참여 종사자 수 이상으로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한 경우
    • 종사자 100명 이하인 경우 최소 10명 이상 참여
100분의 10
  • 종사자의 100분의 20 이상이 출·퇴근 시 자전거를 이용하며, 참여 종사자 수에 비례하여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한 경우
    • 종사자 100명 이하인 경우 최소 20명 이상 참여
100분의 20
업무용택시
이용
종사자가 업무시간 중 시내 출장의 100분의 50 이상을 “업무용택시”를 이용하고 소속회사가 정산한 경우 100분의 10
셔틀버스 운행 종사자

이용자
철도역, 도시철도역 및 터미널을 순환하는 셔틀버스를 1일 2회 이상 정기운행 하는 경우 100분의 10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주차단위구획수의 50% 이상을 야간에 주거지전용주차장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 100분의 10
주차단위구획수의 80% 이상을 야간에 주거지전용주차장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 100분의 20
  • 비고
    1. “업무용택시”란 업무용택시제(공공기관, 공사·공단 및 기업체 등에서 업무상 출장 시 자가용 승용자동차 대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요금을 일괄 지급하는 제도)에 이용되는 택시를 말한다.
    2. “셔틀버스 운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3. 교통량 감축활동을 두 종류 이상 시행하였을 경우 부담금 경감률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총 부담금 경감률(%) = [1-(1-a)×(1-b)×(1-c)]×100
      ※ a, b, c는 각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을 말한다.

교통량 감축이행계획서 접수

  • 접수기간 : 신청하는 달의 20일까지(다음달 1일부터 교통감축이행)
    • ※ 매년 전년도 8월1일 ~ 당해연도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6개월 이상 연속 이행 → 경감비율 적용
  • 접수처 : 시설물 소재 관할 구(군)청 교통행정과
  • 제출서류 :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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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연락처 : 051-610-4572
  • 최종수정일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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