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수요관리 제도
- 시설물의 소유자가 시설물의 종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각종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경우, 교통량 감축 비율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제도
근거법령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8조(부담금의 경감)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24조(부담금의 경감)
-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도개요
- 운영기간 : 전년도 8월 1일 ~ 해당 년도 7월 31일
- 대상시설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이상이며,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이 10면 이상(조례)
- 감축대상 :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근무하는 종사자와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운행하는 승용차
- 최소이행기간 :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이행
- 참여혜택 : 교통유발부담금 감축활동별 3~30%
- 교통량 감축활동 참여정도 및 이행여부에 따라 부담금 차등 경감
- 하나의 시설물에서 2개 이상의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한 경우의 경감 비율은 다음의 산식적용
- 부담금 총 경감율 = [1-(1-a)×(1-b)×(1-c)×100(※ a, b, c는 각 활동별 경감율)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 12개
연번, 프로그램명, 경감률, 연번, 프로그램명, 경감률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 12개를 나타낸 표입니다. 연번 프로그램명 경감률 연번 프로그램명 경감률 1 5부제(요일제 포함) 20% 7 대중교통의 날 시행 3% 2 2부제 30% 8 대중교통 이용 지원 5% 3 주차장 유료화 20% 9 자전거 이용 5~20% 4 시차출근제 5% 10 업무용 택시 이용 10% 5 자가용승용자동차 함께 타기 5% 11 셔틀버스 운행 10% 6 통근용 자동차 운행
(좌석확보율)(총좌석수÷총종사자)
×100의 비율(20% 이내)12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10~20%
■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별표 4] <개정 2024. 8. 7.>
교통량 감축활동별 이행조건 및 경감률(제5조 관련)
감축활동 | 참여자 | 이행조건 | 부담금 경감률 |
---|---|---|---|
5부제 운행 (요일제 포함) |
종사자 및 이용자 |
|
100분의 20 |
2부제 운행 |
|
100분의 30 | |
주차장 유료화 |
인근 공영노외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징수하는 경우 | 100분의 20 | |
통근용 자동차 운행 |
종사자 |
|
100분의 20 범위 내 좌석확보율 |
시차출근제 |
|
100분의 5 | |
자가용 승용자동차 함께 타기 |
출·퇴근 자동차의 100분의 20 이상이 2명 이상 승차하는 경우 | 100분의 5 | |
대중교통의 날 시행 |
월 1회 이상 대중교통의 날을 지정·운영하면서 종사자의 50% 이상이 참여하는 경우 | 100분의 3 | |
대중교통 이용 지원 |
종사자의 100분의 70 이상에게 월 3만 원 이상의 교통카드 또는 승차권 등을 지급하는 경우(단, 현금 지급은 제외) | 100분의 5 | |
자전거 이용 | 종사자의 100분의 5 이상이 출·퇴근 시 자전거를 이용하며, 참여 종사자 수 이상으로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는 경우 | 100분의 5 | |
|
100분의 10 | ||
|
100분의 20 | ||
업무용택시 이용 |
종사자가 업무시간 중 시내 출장의 100분의 50 이상을 “업무용택시”를 이용하고 소속회사가 정산한 경우 | 100분의 10 | |
셔틀버스 운행 | 종사자 및 이용자 |
철도역, 도시철도역 및 터미널을 순환하는 셔틀버스를 1일 2회 이상 정기운행 하는 경우 | 100분의 10 |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
주차단위구획수의 50% 이상을 야간에 주거지전용주차장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 | 100분의 10 | |
주차단위구획수의 80% 이상을 야간에 주거지전용주차장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 | 100분의 20 |
- 비고
- “업무용택시”란 업무용택시제(공공기관, 공사·공단 및 기업체 등에서 업무상 출장 시 자가용 승용자동차 대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요금을 일괄 지급하는 제도)에 이용되는 택시를 말한다.
- “셔틀버스 운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교통량 감축활동을 두 종류 이상 시행하였을 경우 부담금 경감률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총 부담금 경감률(%) = [1-(1-a)×(1-b)×(1-c)]×100
※ a, b, c는 각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을 말한다.
교통량 감축이행계획서 접수
- 접수기간 : 신청하는 달의 20일까지(다음달 1일부터 교통감축이행)
- ※ 매년 전년도 8월1일 ~ 당해연도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6개월 이상 연속 이행 → 경감비율 적용
- 접수처 : 시설물 소재 관할 구(군)청 교통행정과
- 제출서류 :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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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연락처 : 051-610-4572
- 최종수정일 : 2025-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