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기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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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무근거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자동차 소유자는 당해 자동차에 대하여 신규등록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세부내역

정기검사 시기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 아래 차종별 유효기간 참조

검사장소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에 소재하는 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검사소 및 검사지정 정비업체

검사시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가입영수증, 신분증

불이행(미검사)시 과태료 처분기준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 없음
  • 검사 만료일 경과 30일 이내 : 4만원
  •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초과 : 매3일당 2만원 가산 (최고 60만원 ▶114일이상)
  • 점검·정비 명령된 자동차가 60만원(114일)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 하여도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고발조치되어 본과태료와는 별도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됨
  • 장기 미수검 (검사명령서 송부이후 1년이상 미수검) 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 처분됨

과태료 납부방법

  • 고지된 OCR 고지서로 시중은행,우체국,농·수협에 납부
  • 수영구청 교통행정과 교통징수계 ☎ 051-610-4571∼3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

자동차별 검사유호기간의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표입니다.
구 분 검사 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2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 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 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경형 ·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차령2년 이하인 자동차 1년
차령2년 초과된 경우 6월
그밖의 자동차 차령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5년 초과된 경우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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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자 : 한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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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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