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주민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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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관련공고 :  수영구 공고 제2019-546호(‘19.05.31.)
 수영구 공고 제2020-513호(‘20.06.05.)
                   수영구 공고 제2022-869호('22.08.05.) 
                   수영구 공고 제2023-1046호('2023.08.30.)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현황표입니다.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
6대
중점
단속
구역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된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24시간 1분
횡단보도
정지선부터 횡단보도의 면적까지 포함
보도
연석이나 인공구조물로 차도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보도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주 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
평일 08~20시
☞ 토,일,공휴일 제외
기타
구역
그 외 주차 및 정차 금지 장소
6대 구역을 제외한 모든 주정차 금지 장소
평일 07~19시
☞ 점심시간(11시30분~14시)
단속유예 적용 및
토,일,공휴일 제외
5분

운영목적 : 주민이 직접 스마트폰 앱을 활용, 불법 주정차 위반사항을 촬영하여 안전신문고 앱에 명시된 신고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

신고가능 앱 : 안전신문고(해당 앱을 사용하여 촬영시 촬영일시 자동 워터마크 표기됨)

신고대상지역 : 상기 표 참고

사진촬영방법 : 동일위치 및 방향에서 모든 신고 사진에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및 법규 위반 여부 인식이 가능하도록 촬영 
                         (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

  • 6대 중점단속구역 : 1분 간격 2장
  • 기타 구역 : 5분 간격 2장

신고가능시간

  • 6대 중점단속구역
    -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보도, 버스정류소, 소화전 : 365일 24시간
    - 어린이 보호구역 : 평일 08:00~20:00 [토,일,공휴일 제외]
  • 기타 구역 : 평일 07~19시 [점심시간(11시30분~14시) 단속유예 적용 및 토,일,공휴일 제외]

신고기한 : 위반(촬영)일 기준 다음 날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단속구역 10개소[과태료 3배 부과구역]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자 : 배윤정
  • 연락처 : 051-610-4562
  • 최종수정일 : 20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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