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안내

  • 주정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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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 노인 · 장애인 보호구역>의 정의 및 범위

  •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정하는 「도로교통법」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
  • 범위 :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 · 장애인 복지시설의 주 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제12조
  • 어린이 ㆍ 노인 ㆍ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9조
어린이보호구역 단속구역 10개소[과태료 3배 부과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위치도(관리카드)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전체 현황도

어린이 · 노인 · 장애인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안내

  • 법적근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및 [별표7]
      과태료 부과 기준의 어린이 보호구역내, 외 과태로 안내표입니다.
      구분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 장애인 보호구역
      승용차, 화물차(4톤 이하) 12(13)만원 8(9)만원
      승합차, 화물차(4톤 초과)
      특수차, 건설기계
      13(14)만원 9(10)만원

      ※ (    )안의 금액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을 하는 경우에 적용

  • 과태료 적용 시기 : 2021. 5. 11. 부터

문의 : 수영구청 교통행정과 (☎ 051-610-4561~4, 4556)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자 : 최원철
  • 연락처 : 051-610-4556
  • 최종수정일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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