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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생활속 안전위험요소 안전신고 접수
  • 작성일 : 2017-03-06
  • 조회수 : 335
  • 작성자 : 방재활동 ☎ --
  • 구분 방재활동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생활속 안전위험요소 안전신고 접수 1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신고>

1. 집중신고기간 : 2017.2.6~3.31

2. 신고대상 : 생활속 안전위험요소

  ex) 교통시설물 파손, 맨홀 뚜겅파손, 등산로 안전시설 파손,

       노후옹벽·축대 붕괴 위험,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미흡,

        학교폭력, 학교주변 유해업소, 불량식품, 기타 생활환경 관련 위험요소 등

3.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 웹홈페이지(www.safepeople.go.kr)

4. 집중신고 기간 신고시 초.중.고 생 봉사활동시간 인정

   →1건당 1시간(일4시간, 최대 15시간인정)

목록
  • 담당부서 : 안전관리과 
  • 담당자 : 정유진
  • 연락처 : 051-610-4647
  • 최종수정일 : 201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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