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 더 이상 방치하지 마세요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건의 하세요.
안전신문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19조 및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에 따라 재난신고, 제도개선 건의를 접수해서 처리합니다.
안전신문고를 통해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신고/건의 하실 수 있습니다.
- 교통시설물 도로파손, 맨홀파손
도로구조개선
안내표시판 미흡 등 - 취약시설물 절개지,
노후 옹벽·축대,
가건물 등 노후건축물 - 교통시설물 여객선·철도, 유원시설
캠핑장·야영장
안전시설 등 - 기타 상수도, 저수지,
배수펌프장, 가스
전기 안전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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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안전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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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19-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