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단역할 및 기능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재난안전 사고로부터 사전에 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위해요인을 미리 예측하여 위험상황에서 미리 대처 하도록 제보활동을 합니다. 안전부주의, 안전 불감증 등 국민들의 안전의식수준을 높이는 안전문화생활화 실천 활동을 전개 합니다.
운영 및 기본방향
- 활동방법 : 도보,자전거, 및 대중교통 이용 등 자율
- 활동내용 : 재난 안전 위해 요소 발견 시 신고 제보
- 제보방법 :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APP)
- 문 의 처 : 안전모니터봉사단중앙회 (070-4220-9390, http://www.safetyguard.kr 바로가기)
운영 및 기본방향
- 안전모니터봉사단 중앙회와 국민안전처(국가기반보호과)는 상호협력 관계
- 17개 광역시 · 도 안전모니터봉사단 연합회와 시 · 도(재난안전 담당부서)는 상호협력 관계
- 시 · 군 · 구 안전모니터봉사단지회는 시 · 군 · 구(재난안전 담당부서)에 위해요인 제보
- 시 · 군 · 구(재난안전 담당부서)는 시 · 군 · 구 안전모니터봉사단지회에 결과통보
- 활동방법 : 도보,자전거, 및 대중교통 이용 등 자율
- 활동내용 : 재난 안전 위해 요소 발견 시 제보
- 제보방법 :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APP)
- 문 의 처 : 안전모니터봉사단중앙회 (070-4220-9390, http://www.safetyguard.kr 바로가기)
기관별 역할
구분 |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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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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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군 ·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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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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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니터봉사단 중앙회(연합회, 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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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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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단 활동관리(봉사시간)
- 제보 1건당 1시간의 봉사시간 인정, 하루 최대 4시간(4건)으로 인정시간 제한
- 안전모니터봉사단 홈페이지 http://www.safetyguard.kr 바로가기)에 게재된 제보만 봉사시간 인정
- 중복 제보의 경우 최초 제보 건에 한하여 봉사시간 인정
- 해당 지역별 자원봉사센터에서 안전모니터봉사단원에 대한 봉사시간 인증- 자원봉사센터에 시간등록(주·월단위로 시간등록)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안전관리과
- 연락처 : 051-610-4646
- 최종수정일 : 2020-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