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 교통유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안내

  • 부과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29조
  • 부과대상 : 1동건물의 바닥면적의 합이 1,000㎡이상 시설물 (집합건물의 경우 본인소유 부분 합이 160㎡이상 부과)
  • 납부의무자 : 매년 7월31일현재 소유자
  • 부담금산정 : 바닥면적(㎡)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0.47~7.21」

시설물 미사용 신고

  • 신고대상 :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30일이상 미사용한 경우
  • 신고기간 :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
  • 신고서류 :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 1부, 증빙자료(아래종류 중 택일) 1부 (증빙자료가 없을시 접수 불가)
  • 증빙자료 종류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각1부
      (부가세 신고 시 첨부했던 서류이며 세무회계사의 원본대조필후 도장날인)
    • 한국전력공사에서 발급하는 전기사용내역 1부
      (별도 계량기가 설치되어 해당부분만 전기사용이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함)
    •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휴업 또는 폐업사실 증명원 1부 등

문의사항

수영구청 교통행정과 (☎ 051-610-4572 / 팩스: 051-610-4559)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자 : 이도경
  • 연락처 : 051-610-4572
  • 최종수정일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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