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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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입 근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한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 또는 의무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의무보험 가입의 배경

  • 의무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근거로 하며,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의 지급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부조"형식의 의무적인 보험이며
    • 강제보험(의무보험)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징역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의무보험 과태료는 자동차를 보유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의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운행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가입하지 않거나 지연가입함으로써 보험 미가입 기간이 발생한 사실에 대한 의무불이행 제재조치로써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임.
  • 의무보험의 특성
    • 의무보험은 의무적 보험임
    • 피해자의 사망 및 부상시 보상
    • 의무보험은 차량이 말소등록이 되는 날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연속하여 가입되어 있어야 함.

불이행(미가입)시 의무보험과태료 부과 기준

(단위:원)

차종별(이륜자동차, 자가용자동차, 건설기계및 사업용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기간에 따른 불이행(미가입)시 의무보험과태료 부과 기준표입니다.
차종 이륜자동차 자가용자동차 건설기계 및 사업용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대인1 대물 대인1 대물 대인1 대인2 대물
10일이내 6,000 3,000 10,000 5,000 30,000 30,000 5,000
10일 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1,200 600 4,000 2,000 8,000 8,000 2,000
최고금액 200,000 100,000 600,000 300,000 1,000,000 1,000,000 300,000

과태료 납부방법

  • 고지된 OCR 고지서로 시중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농·수협에 납부
  • ARS(☎142211)세외수입 납부(신용카드:신한, 삼성,롯데,KB국민, 현대,BC, 하나SK)  
    • 수영구청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계(의무보험과태료부과 : ☎ 051- 610-4545), 교통징수계(과태료체납관리 : ☎ 051- 610-4574)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자 : 이지원
  • 연락처 : 051-610-4545
  • 최종수정일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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