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도 마약류 관련 의료기관 및 약업소 자율점검제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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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3-10
- 조회수 : 4441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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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의료기관 및 약업소 자율점검제』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 상 : 관내 의료기관(병의원, 동물병원) 및 약업소(약
국, 의약품도매상)
○ 일 시
- 1분기 : 2011. 3. 21. ~ 2011. 3. 25.(5일간)
- 2분기 : 2011. 6. 20. ~ 2011. 6. 24.(5일간)
- 3분기 : 2011. 9. 26. ~ 2011. 9. 30.(5일간)
○ 점검방법 : 자율점검표 상 주요 점검사항을 자체 점검
○ 점검내용 : 첨부파일 참고
- 의료기관 : 파일명 "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류관리자) 자
율점검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관련 사항 점검)
- 약국 : 파일명 "약국 자율점검표 " (약사법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관련 사항 점검)
- 의약품도매상 : 파일명 "의약품도매상 자율점검표"(약사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KGSP 적격지정 관련 사항 점검표는 별도 배포
○ 점검결과 제출방법 : 자율점검표를 다운로드받아 작성 후 현
황표와 함께 보건소로 우편 또는 팩스(610-4799) 제출
※ 점검대상 업소는 점검기간 1주 전에 안내 공문 발송 (신규 개설되
는 업소는 개설일자 해당 분기의 다음 분기에 자율점검 실시)
※ 점검결과 기한 내 미보고 및 미흡 기관에 대해서 다음 분기 내에 수시
감시 실시 예정
※ 문의사항 연락처 : 610-5671(김보아)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자 : 김소연
- 연락처 : 051-610-5601
- 최종수정일 : 2011-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