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조기검진사업
대상
선별검사 : 관내 거주 주민(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자)
진단검사 : 치매 선별검사(CIST) 결과 ‘인지저하’로 판정된 자, 치매 의심증상이 뚜렷한 자
감별검사 : 치매 진단 검사 결과 치매의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감별검사비 지원 대상자 : 만 60세 이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20% 기준표(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 기준)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
| 직장가입자 | 102,613 (115,901) | 168,410 (190,219) | 215,933 (243,896) | 261,360 (295,206) | 302,462 (341,631) | 354,964 (400,932) | 386,684 (436,760) | 431,294 (487,147) | 461,699 (521,489) | 
| 지역가입자 | 22,380 (25,278) | 105,787 (119,486) | 151,146 (170,719) | 208,471 (235,468) | 260,307 (294,017) | 320,449 (361,947) | 357,963 (404,319) | 411,250 (464,507) | 447,279 (505,202) | 
절차
| 1단계 | 선별검사(CIST) | 보건소(치매안심센터) | 
|---|---|---|
| 2단계 | 진단검사 (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등) | 보건소(치매안심센터) | 
| 3단계 | 감별검사 (혈액 검사, 뇌 영상 촬영 등) | 협약병원 | 
담당자
☎ 051-610-4901 ~ 4915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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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5-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