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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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사업

영양플러스 사업이란?

영양플러스 사업은 생리적 요인과 환경여건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양상태가 취약한 대상에게 불량한 영양섭취상태의 개선 및 건강증진을 위해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영양불량문제의 해소를 돕기 위한 특정식품들을 일정기간동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태아 및 영유아의 미래건강을 위해, 영양측면의 위험집단인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에 대한 영양지원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신청 대상자

다음의 4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대상자

  • 대상자 분류 :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66개월 미만의 영유아
  • 거주지 : 수영구 거주자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수영구로 기재)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상태 불량등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 소득수준
  •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2촌이내 혈족, 직계존*비속, 배우자로 한정
    영양플러스사업 소득 기준표 (기준중위소득의 80%이하)
  • 소득기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금액임)
  • (051)610-5635 영양플러스실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로 구분된 소득기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표입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지원내용

보충식품공급

대상 구분 및 특성에 따라 식생활에서 부족한 영양소 보충을 위해 6가지 식품패키지 중 지원

개인상담 및 영양교육

각 수혜대상 유형별로 적절한 영양교육 및 상담 서비스 제공

정기적 영양평가 실시

신체계측, 생화학적 검사, 24시간 식사섭취조사, 기타

제출서류

  • 건강보험증
  • 소득증명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 1577-1000)
  • 기타 : 기초생활보장 대상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 해당자는 구비 / 산모수첩(임산부)

대상자 선정방법

대상자 모집

  • 연 2회(상반기, 하반기)
  • 문의 : 영양플러스실 (051)610-5635 > 기타 상세한 상담은 영양플러스실로 꼭 연락주세요.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자 : 도해진
  • 연락처 : 051-610-5646
  • 최종수정일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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