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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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지원사업

사업목적

  •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신속한 임신·출산 지원

지원대상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로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지원내용

  • 지원횟수: 부부당 최대 2회
  • 지원금액: 1회당 최대 100만원
  • 지원항목: 냉동난자 해동, 정자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 이식, 시술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 등

지원신청 및 시술비 청구 절차

  1. 사업 안내 및
    전화 상담
    보건소 방문
    (여성주소지)
    또는
    전화상담
  2. 난임 시술
    진행
    -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시술 진행
    - 의료기관에 시술비 납부

  3.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보건소 방문하여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시술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시술비 지급
    (보건소)
    지원금액 한도 내
    시술비 지원액 지급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기간: 연중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 지급방법: 지원대상자 은행 계좌로 입금
    ※ 단,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할 것

신청서 및 첨부서류 안내

시신청서 및 첨부서류 안내의 구분, 제출서류 현황표입니다.
구분 제출서류
신청 공통
  1. 1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서식> 1
  2. 2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3. 3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2~3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4. 4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의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추가
  1. 5사실상 혼인 관계인 경우
    • 당자사 시술동의서 1부 <서식6>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1년 이상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분)
청구
  1. 6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2. 7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3. 8시술비 등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4. 9입금 계좌 통장 사본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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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자 : 김혜지
  • 연락처 : 051-610-5604
  • 최종수정일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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