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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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 신고 안내

추진배경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 사항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주거 안정 정책 수립 및 평가의 기초 자료 등의 목적으로 도입

신고대상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 갱신, 해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전세/월세 등) 계약
- 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주거용 건물*)
* 주거용 건물 :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

신고의무자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위임 가능)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처리

신고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신고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신분증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서(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위반자 조치사항

신고 의무 위반 시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25.6.1.시행)
※ 거짓신고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절차

방문 신고 : 임대차 대상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온라인(모바일)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이용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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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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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해제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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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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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연락처 : 051-610-4755
  • 최종수정일 :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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