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 신고 안내
추진배경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 사항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주거 안정 정책 수립 및 평가의 기초 자료 등의 목적으로 도입
신고대상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 갱신, 해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전세/월세 등) 계약
- 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주거용 건물*)
* 주거용 건물 :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
신고의무자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위임 가능)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처리
신고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신고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신분증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서(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위반자 조치사항
신고 의무 위반 시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25.6.1.시행)
※ 거짓신고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절차
방문 신고 : 임대차 대상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계약서, 임대차신고서, 사유서 등 작성 및 서류 구비 > 신고관청 방문 및 신고접수(민원창구) > 임대차 신고내용 확인 및 처리(담당공무원) > 신고필증 발급(담당공무원) >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 부여 의제 처리(접수완료일)
온라인(모바일)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이용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해당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도 접근 가능) > 로그인(성명(법인명)·주민(법인·사업자)등록번호·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계약서, 임대차신고서, 사유서 등 작성 및 첨부 후 전자서명 인증 > 계약서, 신고서 등 인터넷 온라인 접수 > 계약서, 신고서 및 관련자료 확인 후 신고필증 발급(담당공무원) > 주택 임대차 신고필증 온라인 조회 및 출력 >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 부여 의제 처리(접수완료일*)*실제 공무원이 승인완료한 시점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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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5-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