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소 및 중개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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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요율 및 한도

1.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분양권 포함) : 부산광역시 조례 제2조, 별표 [22.2.16.시행]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의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분양권 포함) 요율 및 한도를 나타낸 표입니다.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4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3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

2. 주택 이외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22.2.16.시행]

  1. 1 오피스텔
    적용대상, 거래내용, 상한요율의 주택 이외(오피스텔) 요율 및 한도를 나타낸 표입니다.
    적용대상 거래내용 상한요율
    전용면적 85㎡이하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
    매매·교환 1천분의 5
    임대차 등 1천분의 4
  2. 1 그 외 토지, 상가
    거래내용, 요율결정의 주택 이외(그 외 토지, 상가 등) 요율 및 한도를 나타낸 표입니다.
    거래내용 상한요율
    매매·교환, 임대차 등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부동산 중개보수 적용기준

1. 중개보수의 결정

  • 거래금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단, 한도액 초과불가, 부가가치세 별도)
  • 동일건의 중개대상물에 동일인이 매매 + 임대차 동시 계약된 경우 → 매매에 관한 중개보수만 지급
  •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1/2이상인 경우 주택의 중개보수, 주택면적이 1/2미만인 경우 주택 이외 중개보수 적용

2.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 계산

  •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 100)
  •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재계산 :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 70)

3. 분양권의 거래금액 계산

  •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 × 주택요율

4. 권리관계 확인 등에 소요되는 실비의 청구범위(부산광역시 조례 제3조)

  • 증명발급 또는 공부열람 수수료,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의 보증에 소요되는 비용, 여비(교통비, 숙박비)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준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함

♣ 청년 임차인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전세계약 시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설명 의무 준수

중개보수 요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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