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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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 주요내용

추진배경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부동산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함.

신고대상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입주권)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
⇒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 대물변제 등 검인 대상임.

신고의무자

  • 거래당사자 :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
  • 개업공인중개사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때

신고기간

기간의 산정은 계약일 다음날을 1일로 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업무 마감 시간까지
⇒ 30일째 되는 날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 다음 업무일 마감 시간까지 기한 연장

위반자 조치사항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 신고를 게을리 한 자),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 부동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부동산거래신고 절차 안내

방문신고

인터넷신고

부동산거래신고 양식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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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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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변경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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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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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전유희
  • 연락처 : 051-610-4755
  • 최종수정일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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