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대 상 : 관내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 신청자
- 신청방법 : 개설등록 사전예약신청서 작성후 첨부서류와 함께 fax 등으로 접수
- 신청서류 :
① 사전예약신청서 ②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③사무실확보 증명서류(임대차계약서 등) ④공인중개사자격증
⑤실무교육수료증
유의사항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사전예약 신청은 개설등록과 무관하며 등록증수령을 위해 구청 방문 시 지참서류와 함께 개설등록 신청서를 따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설등록 희망일(개설등록증 수령일)은 신청일로부터 최소 4일 이후(공휴일 제외) 설정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검토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발생 되는 경우 사전예약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사전예약 신청서
다운로드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다운로드-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연락처 : 051-610-4758
- 최종수정일 : 2022-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