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안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중위소득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자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지원
구분 | 선정기준 | 지급시기 | 지급내용 |
---|---|---|---|
생계급여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30% | 매월 20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지급) |
가구별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 인정액 |
의료급여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40% | 상시 | 근로능력 유무 등으로 1종 및 2종 |
주거급여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45% | 매월 20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 |
- 임차급여: 임차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근거로 지역별 기준 임대료, 가구원수, 소득 수준에 따라 산정 - 수선유지비: 현물(집수리)를 대, 중, 경보수 단위로 시행 |
교육급여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50% | 지급시 | - 입학금, 수업료 전액(초,중학생 제외) : 3월,6월,9월,12월 - 교과서대: 정규 교과목의 교과서 전액 - 학용품비: 연1회 초등학생 72,000원, 중·고등학생 83,000원 - 부교재비: 연1회 초등학생 134,000원, 중학생 212,000원, 고등학생 339,200원 |
장제급여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사망 시 지급 | 1인당 800천원 |
해산급여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해산 시 지급 | 1인당 700천원 |
월동대책비 | 수급자 가구당 100,000원 | 11월25일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가정중 한부모가족 |
차상위 가구당 100,000원 | 11월 25일 |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자활)중 타법 지원 제외자 | |
자녀교통비 | 중 고등학생 분기 76,000원 | 분기 지급 | 생계·의료급여수급자및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서)자녀중 중.고등학생 |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기초생활보장과
- 담당자 : 안선영
- 연락처 : 051-610-4337
- 최종수정일 : 2021-01-13